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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137 (1998.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외 ○○이 외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처 ○○에게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외주택의 소유자를 위 ○○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58.38㎡ 및 건물 105.0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3.28 취득하여 ’96.7.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OO 소재, 주택(대지 374㎡ 및 건물 57.23㎡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49,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처 OOO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명의만 OOO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OOO의 모 OOO(청구인 장모)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신탁하였던 재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OOO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 OOO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6.3.28 취득하여 10년 4개월간 소유하다가 ’96.7.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쟁점외주택은 등기상 청구인의 처 OOO가 ’87.2.12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입증으로 ‘86.12.18 쟁점외주택의 취득계약 당시 매수인을 OOO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원(8,000,000원)이 위 OOO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동 계약서만을 가지고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위 OOO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외 OOO은 본적지가 서울특별시로서 ’87.2.12 쟁점외주택의 취득당시 62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동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78.5~’94.12월 기간중 서울특별시 OO동, OOO동, OO동 등지로 되어 있어 쟁점외주택의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처 OOO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동인은 ’81~’96년 기간동안 쟁점외주택 이외 3건의 부동산(아파트, 대지, 임야)을 취득하여 2건의 부동산(아파트, 대지)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위 OOO는 쟁점외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위 OOO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