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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가 사용.소비한 경우 VAT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859 (1995.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3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82.2㎡의 지상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92.3.6 소유권보존등기)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세대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 3인이 각자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 3인이 취득한 3세대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재화의 개인적공급으로 보는 것 등으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913,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OOOOOO 9세대를 신축하여 6세대는 분양하고 3세대는 공동 사업자 3인이 1세대씩 가지기로 하고 당해주택을 신축한 후, 6세대는 분양하고 3세대중 103호는 위 OOO이, 203호는 청구인이, 302호는 위 OOO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2.7.2 및 92.3.2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입주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당초 공동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쟁점주택에 입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해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첫째, 청구인 등이 당초부터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용으로 소유할 목적이 있다면 건축명의를 구태여 다른 사람명의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공동사업자 중 1인인 OOO은 본인대신 청구외 OOO을 내세워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보존등기일인 92.3.6로 부터 3월이 지난 92.6.20에 이르러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 주택중 1세대인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둘째, 공동사업자 OOO은 주소를 미합중국 내에 둔 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 중 위 OOO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 103호 전부를 180,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점,

셋째, 당초부터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경리를 구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재비, 공사대 등 건축비를 별도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당초부터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은 공동사업자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82.2㎡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였고 동 연립주택의 건축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며, 특히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사업지분을 인수하여 참여한 후 쟁점주택 중 103호를 취득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분양목적이 아닌 개인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건축공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주택과 쟁점주택간의 구분경리사실도 없으며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 등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위 연립주택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상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등의 공동사업자가 위 연립주택 9세대 중 6세대는 판매(분양)하고 3세대는 공동사업자 3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였는 바, 이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목적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사용ㆍ소비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장증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