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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624 (2000. 7.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환원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9.1.31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638㎡와 1990.12.8 신축한 건물 2,1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93,327,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의신청과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4.1부터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 소재의 OO금속(OOOOOOOOOOOO)에 월급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금속의 실지사업주인 OOO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관계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87년 정부에서 주거지역의 공장들에 대하여 인천 OO공단으로 입주를 권장할 때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공단내의 공장부지 2,638㎡(쟁점부동산)를 구입하고 지분비율(OOO : 75%, OOO : 25%)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였으며, 공장건물(쟁점부동산)의 신축도 위 OOO과 OOO이 소유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여 완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1993.6월 위 OO금속의 실지사업자인 위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수행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동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O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한 “양도동의신청서” 첨부서류인 “양도사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장용지(쟁점부동산)를 분양받아 1990년 건축물(쟁점부동산)을 완공하고 입주하여”라고 기재함으로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OOOOOO공단과 맺은 “입주계약서” 및 위 OOO과 맺은 “사업양수도계약서”, 쟁점부동산중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공장용지를 1989.1.31 취득하여 1990.12.8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1993.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으로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1999.12.20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당초 매입ㆍ신축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해지를 본인이 직접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0.2.15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 OOO과 OOO의 공동재산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위 OOO이라는 것인지, OOO과 OOO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1988.7.30자 쟁점부동산의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서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상의 계약자 및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공장건물의 신축도 공사대금 541,475,000원에 청구인이 OO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한 이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동의신청서 및 양도사유서 등에서도 양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공단부지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약서,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수도계약서, 양도동의신청서, 양도사유서에서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취득가액만 7억원 정도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공증이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설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