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29 (1989.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89.1.20 수령하였음이 광화문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광화문 연등기 OOOOOO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위 89.1.20의 다음날인 89.1.21부터 기산하여 89.3.21까지는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88.3.2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