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세목】
상증
【재결요지】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따른결정】
조심2014부0292
【참조결정】
조심2009서187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4,630,35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8.6.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대하여 ‘현재 및 장
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
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6.17. 증여세 17,472,290원 및 양도소득세 3,027,780원
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통지서를 송
달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국세 납부로 인하여 2006.9.27.
결손처분하
였던 증여세 17,472,290원 및 2008.6.10. 결손처분하였던 양
도
소득세 3,027,780원을 결손취소(부활)하면서 그동안 발생된
증여세
중
가산금 4,576,320원을 2009.3.20.까지 완납하라고
2009.3.14. 청구인에게 ‘국세체
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4,630,35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8.6.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청
구인이 2008.6.17. 증여세 17,472,290원 및 양도소득세 3,027,780원을 납부하자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이 압류해제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2006.9.27. 결손처
분하
였던
증
여세
17,472,290원 및 2008.6.10. 결손처분하였던 양도소득세
3,027,780원이 결손취
소
(부활)되면서
처분청은 2009.3.14. 미결 중가산금 4,576,320원을 2009.3.20.까
지 완납하
라고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송달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체납처분상황조회PC2A, 체납처분상황조회PC2B, 납
세자별결
손
(취소)결의조회PC2B]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
고 안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
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
의 징수를 위한 단순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