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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614 (1998.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 등 매수자가 89.8.19 토지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는데도 전소유자가 토지를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화해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화해조서)을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화해조서 상의 주장을 번복하는 점에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90.1.19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등 3필지 답 2,909㎡ 중 청구인지분(1/4)을 90.4.13 취득등기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확정된 면적(1,501.6㎡) 중 청구인지분 면적 375.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5 및 96.4.24 양도한 후, 96년 4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등기일인 90.4.13을 취득시기로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작성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89.8.19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98.1.7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3,97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이의신청 98.5.6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19에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고, 전소유자와의 화해조서 상 잔금일을 89.8.19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 등 매수자(4인)가 농민이 아니어서 등기이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소급하여 거래한 것처럼 형식상 작성한 것이므로 화해조서 상의 잔금일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3인과 함께 89.8.19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9.8.19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자14, 90.3.19) 상의 잔금일(89.8.19)이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잔금일이 90.1.19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89.9.1 및 89.9.19에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항이 등재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매수자가 89.8.19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는데도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화해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화해조서)을 받았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화해조서 상의 주장을 번복하는 점에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90.1.19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