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행정법원1심판결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아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28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김OOO은 2001.6.27. OOO의 주식 9,5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청구법인 직원의 배우자인 장OOO에게 양도(이하 “1차거래”라 한다)하고, 장OOO 외 3인은 2004.12.31.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에게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이하 “2차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 결과, 2차거래에 대한 자금추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로 확인하고, OOO가 1차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517,453원인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0,000원)으로 저가 취득하여 장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차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1주당 평가액 614,302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10,000원)으로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 및 1차거래 양수ㆍ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쟁점주식의 1차거래에 따른 저가매입액 4,941백만원을 2001사업연도 익금산입 후 법인세 2,667백만원, 2차거래에 따른 저가양도액 5,866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4사업연도 익금산입 후 법인세 364백만원,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1백만원을 2006.6.13. 각 과세시 2005.12.19. OOO를 흡수합병한 OOO에게 과세하였으며, 김OOO 외 3인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1차거래에 따른 저가양도에 대하여 2006년 6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장OOO 외 3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2001.6.27.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OOO를 흡수합병한 OOO 및 1차거래의 양도ㆍ양수인 등 9인은 2008.4.23.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한 결과, 2009.1.16. OOO를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보기 어렵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제 취득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이하 “행정법원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2009.4.3. 위 행정법원1심판결 결과에 따라 OOO 등에게 과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세무서장 등은 법인세 등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09.7.8. 위 행정법원1심판결 결과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보아 2010.4.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585,798,3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0,154,080원을, 2010.5.11.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2,266,21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인 행정법원1심판결은 국가가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소 취하가 되어 당해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사건인바,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아닌 OOO와의 행정법원1심판결에서 “2차거래의 대금이 최종적으로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OOO가 1차거래의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거래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행정법원1심판결은 미확정된 상태로 되었고,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세무조사의 절차나 해명을 요청한 사실도 없이 미확정된 행정법원1심판결 내용의 추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단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가 청구법인인지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ㆍ도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는바, 행정법원1심판결내용에서 1차거래 양도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원고 김OOO 등에게 OOO의 구조조정의 필요상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양도계약관계의 형성에 주도하였다고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구조조정의 필요상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판결내용도 인정한 바 있고OOO, 또한, 법인세의 부과처분 사유인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주식의 고ㆍ저가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조세포탈이 아닌 조세회피의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저가 양ㆍ수도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거래 및 2차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1주당 10,000원으로 확인되고,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재확인하였으며, 김OOO 외 3인이 장OOO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소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OOO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므로, 서울고법민사판결과 행정법원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고법민사판결과 행정법원1심판결 내용을 기초로 할 때, 2001년~2004년까지 OOO 주주명부상 장OOO 외 3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점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직원의 배우자인 장OOO 외 3인 명의로 실제 취득을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 1주당 평가액이 517,453원인 쟁점주식을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한 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일괄로 신고한 점, 양도대금 입금과정 등의 거래 전반을 청구법인이 주도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및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장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단순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따른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원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처분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3)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의 저가 양수ㆍ도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6조 【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90조 【항소의 대상】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항소의 취하】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
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6)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 주식변동조사 보고서, 이의신청 결정서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의 계열법인이며, 명예회장 김OOO을 기준으로 김OOO은 장남, 김OOO는 차남, 김OOO은 차녀이고, 김OOO과 김OOO은 손자이다.
(나) OOO는 2005.12.19. OOO에게 흡수합병되었으며,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1.6.27. 김OOO 외 3인은 쟁점주식을 장O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장OOO 외 3인은 2004.12.31. 다시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김OOO 외 3인과 OOO 및 OOO와 OOO는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
(다) 장OOO 외 3인 모두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배우자이며, 김OOO 외 3인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다.
(라) 쟁점주식의 1차거래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거래 계약 당시 김OOO 외 3인이 해외출국한 상태에서 대리인 선임절차 없이 청구법인의 상무 이OOO를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2)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장OOO 외 3인에 의하여 각 김OOO 외 3인의 계좌로 현금입금되었으며, 입금은행은 청구법인 사옥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입금시간도 동일시간대이며, 입금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리인 서명 등 위임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필적이 동일하며, 인감 등의 확인이나 제출은 없었고, 입회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양수인 및 일부 양도인들의 인장형태가 동일하다.
4) 김OOO 외 3인의 증권거래세는 2001.7.9. 일괄 신고된 후 2001.7.10. 일괄 납부되었으며, 김OOO 외 3인 중 2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김OOO은 무신고하였다.
(마)
쟁점주식 2차거래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OOO 외 3인은 양도당시 세법상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614,302원임에도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만원으로 양도하면서 OOO에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간이익의 상실과 증권거래세 부담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에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2) 장OOO 외 3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는 2005.1.10. 일괄로 이루어졌고, 증권거래세는 일괄 연속거래로 납부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신고서상 양도인들의 전화번호가 동일하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2차거래에 따른 매매대금 중 77,110천원이 OOO로부터 장OO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직원인 정OOO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다가 다시 (주)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과 1ㆍ2차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1차거래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를 OOO로 보고, 쟁점주식을 장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1차거래 양도인 김OOO 외 3인(원고)이 양수인 장OOO 외 3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OOO에 대하여 2007.10.10. 원고인 김OOO 외 3인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해 확정판결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OOO 명의로 체결된 2차거래계약에 따라 OOO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이 OOO 직원 정OOO 명의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후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OOO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쟁점주식 매매당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OOO의 구조조정의 필요상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계약관계의 형성을 주도한 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전부를 액면가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될 것을 승낙한 점, 1차거래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남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원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그 후 피고들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피고들 명의의 주식을 OOO에게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OOO 및 1차거래 양도ㆍ양수인이 OOO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2008.4.23. 제기한 행정소송OOO에 대하여 2009.1.16. 선고된 행정법원1심판결 내용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고법민사판결의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거래에서 원고 장OOO 등이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가 아님은 명백하나, 1차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라거나 OOO가 1차거래에 관여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차거래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있은 2차거래의 대금이 최종적으로 OOO 명의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OOO가 1차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OOO 또한 2차거래에서 양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1차 거래에 관여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들이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수시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OOO를 그 실제 취득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거래 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김OOO 등에게 OOO의 구조조정의 필요상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양도계약관계의 형성에 주도한 점, 원고 장OOO 등은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신OOO 등의 배우자들로서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양도계약상의 매수인이 될 것을 승낙한 점, 1차 양도계약은 원고 김OOO 등 및 원고 장OOO 등의 참석 없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각 원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청구법인의 상무 이OOO와 신OOO 등에 의하여 체결된 점, 신OOO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건네 받아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 김OOO 등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그 후 원고 장OOO 등은 역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에 쟁점주식을 2차 양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 양도에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결국, OOO가 1차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여 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행정법원1심판결 후 OOO 등에 대한 법인세 직권취소, 원고의 소 취하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 등이 2009.2.10. 항소를 한 후 2009.4.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의 2001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등을 직권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등은 2009년 4월~5월 OOO 등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다) OOO 등 원고는 2009.7.9. 피고들이 행정법원1심판결 후 항소심OOO에서 소송목적물인 각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09.7.31. 당해 소가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의 주식변동조사자료와 고등법원민사판결 및 행정법원1심판결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0.4.15.과 2010.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신고하였고,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는 장OOO 외 3인 명의로 신고되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은 1차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인 2003년 8월에 지주회사 (주)OOO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고의 소 취하로 판결효력이 없는 행정법원1심판결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로 보았다가 고등법원민사판결 및 행정법원1심판결 내용에서 나타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당초 세무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행정법원1심판결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아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법원1심판결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가 된 날OOO
부터 1년 이내
인 2010.4.15.
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원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처분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국가)가 당초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소의 실익이 없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원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저가 양ㆍ수도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게 될 경우,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저가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법인 및 OOO와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배우자인 장OOO 외 3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정법원1심판결 및 서울고법민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김OOO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양도계약관계의 형성에 주도한 점, 1차거래 양도계약이 김OOO 외 3인 및 장OOO 외 3인의 참석 없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상무 이OOO와 신OOO 등에 의하여 체결된 점, 신OOO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건네 받아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김OOO 외 3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차거래 및 2차거래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 직원의 배우자인 장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을 누락하고, 쟁점주식의 저가 양ㆍ수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의 저가 양ㆍ수도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