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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3702 (2004. 3.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5,8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8.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3.12.6.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14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