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가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1997서0676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2,882,7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87,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28,2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67,230원, 합계 2,275,166,030원의 부과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02.7.10부터 2003.5.23.까지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O내 할인점ㆍ스포츠센타(연면적 54,476.25㎡)에
지출한
건축공사비 합계 14,942,343,024원 상당의 재화를 2003.5.23. OOOO시시설관리공단 OOOOOOOO관리사무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건축
공사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공사가
OOOOOOOO관리사무소
의 동 OOOOOO내 할인점ㆍ스포츠센타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동 OOOOOO내 할인점ㆍ스포츠센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O관
리사무소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10. OOOOO시설관리공단 OOOOOOOO관리사무소(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OOOOO OOO OOO OOOOO OOOOOOO 할인점ㆍ스포츠센타 총연면적 54,476.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연간 대부료 91억원에 20년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할인점 개점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2002.7월부터 2003.5월까지 주차장 및 개조비 등으로 총 공사비 22,969,306천원을 지출하고 동 총 공사비 중 주차장 및 개조 등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위하여 지출한 건축공사비 14,942,343천원(세부내역 붙임1 참조,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건물로 계상하였으며, 2003.1기~2004.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09,693천원 상당의 고사리 등 식료품(세부내역 붙임2 참조, 이하 “쟁점식료품”이라 한다)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O세무서
장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으므로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 대신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쟁점공사비 상당의 건설용역을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이라 하고,
청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쟁점식료품판매액이 면세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3.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2,882,7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87,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28,2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67,23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2,275,166,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설치한 시설물은 임대차 목적물에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되었으나, 동 법률 어디에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자유계약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OOOOO OOOOOOOO, OOOOOOOOOO) 등에서도 “공사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임대료의 계산은 낙찰요금(연간 대부료 91억원), 재산요금, 영업요금(매출액 기준 3.2%) 등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는 향후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지출한 건축비 상당액만큼 임대료가 감액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 면세 여부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그 구분이 모호한 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품목 중에서
고사리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할인점설치예정건물은 기본골격부분공사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축공사, 제 설비(전기, 가스, 수도 외) 공사의 기초에서부터 마감부분까지 전체 공사를 임차인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결과물 또한 임대차목적물에 완전히 부합하며,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서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이건 건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으로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를 본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 공사비중 수익적 지출을 제외한 자본적지출(쟁점공사비)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본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출할 건축비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임대료에서 조정하여 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2002.7.1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5.1.부터 임대료의 납부개시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건축비 부담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면세로 판매한 쟁점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쟁점2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
(
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9.
생선류
(
고래를
포함한다
)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 5. 채소류
|
0702 0712
0713 |
① ~ ⑩ (생략)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생략) |
| 9. 생선류
|
0301 0306
|
① ~ ⑤ (생략)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0409
1209 |
① ~ ④ (생략)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⑥, ⑦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라 하여 쟁점공사비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는 다음의「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설장치 지출액 명세서」에 건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자산내역」에 건물로 계상되어 있다.
O O
(OO O O)
2) 쟁점공사비의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이 총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공사는 주차장 및 개조, 인테리어디자인, RTKL 컨셉디자인 SA, 전기공사, 기계공사, 비닐타일, 임퍼티드 타일, 법률자문료, PVC타일 공급대가, 비상발전기세트, 오토메이션공사, 무빙워크, 리프트, 지역난방공사 공급대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임대를 위한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방재정법, OOOO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OOOO시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의 관련규정을 근거로하여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임대되었다.
나) 「입찰유의서」 제7조(대부기간)에는 대부기간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개점준비기간은 대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계약서」에도 개점준비기간은 대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에 공히 임대료는 2002년 7월 경쟁입찰시 낙찰된 낙찰요금(연간대부료, 91억원)이 영업요금(매출액 × 영업요율 3.20%) 보다 크면 낙찰요금으로 하되, 영업요금이 더 크면 낙찰요금과 영업요금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라) 「입찰유의서」에는 대부시설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은 사업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낙찰자가 관련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기설치 시설물 제외)하되, 대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공사비(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자기점포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입찰유의서」 및 「대부계약서」에 공히 계약무효 및 대부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공단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하되 폐기물은 임차인이 회수해야 하며 임차인 필요에 의해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 합의로 낙찰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기본골격공사만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드컵 경기장 수익시설 공사관련 유의사항(붙임3 참조, 이하 “공사유의사항”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전기설비(1000KVA 변전소 2개), 냉동기,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인입배관, 엘리베이터ㆍ무빙워크ㆍ에스컬레이트 설치공간, 위생설비, 소방설비(기본적인 소방감지기와 옥내소화전),
통합배선(전화)설비, 전관방송설비(수익시설용 스피커), CCTV
설비 및 주차관제설비(차량검지기 3조)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재화를 할인매점 개장일인 2003.5.23.에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임차인이 개점을 위하여 임대건물에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았다(OOOOOOOO, OOOOOOOOOO).
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한 대법원판례(OOOOOOOOOO, OOOOOOOOO)
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설장치 지출액 명세서」에 포함된 공사내용 중 시설장치, 인테리어 및 사인몰을 제외한 건축공사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 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지방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판례(OOOOOOOOOO, OOOOOOOOO)와 같이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체가 쟁점부동산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는 기부채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인 계약무효 및 대부기간 종료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한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지하도, 전시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의 자산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미 완성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가 발생된 것인 바 이를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대부계약서」등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고정시설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3) 쟁점공사비 상당액 전액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임대인의 공사유의사항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할인매장으로 개장하는 준비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발전기 등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기계설비, CCTV 등 통신설비 등의 시설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대부계약서」상으로 기 완성된 옥외 주차장(14,054.22㎡)도 대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구체적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거나 청구법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 부분과, 인테리어 디자인, 전기시공, 냉난방ㆍ급수설비공사, 소방ㆍ가스ㆍ위생설비공사 및 통신설비공사와 같이 그 결과물이 임대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공내용 및 전후 사용관계에 따라서는 그 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공사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결과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
나) 따라서, 공사유의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던 점과 「입찰유의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지출된 그 결과물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 상당액 전액의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와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지 여부를 가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공사 중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2003.5.23.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
.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식료품은 청구법인의 반찬코너에서 판매된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식품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식료품은 반찬류의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된 식품으로 보이나 그 품목이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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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