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이 조카에게 증여등기됐으나 조카의 아버지인 동생에게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6.13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임야 32,074.5㎡(청구인의 지분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조카 OOO(OOO의 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고 위 OOO은 1997.9월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1997.12.26 청구인의 동생 OOO(OOO의 父)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OOO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8.6.25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9.6.4 OO세무서장이 상속세조사를 한 바, 위 OOO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OO리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이 1996.12.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 296,000,000원중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생전에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을 그에게 양도함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31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이 처분한 쟁점외부동산은 상속개시(1997.12.26) 1년이전에 처분(1996.12.21)한 것이므로 그 처분금액 296,000,000원은 상속세법상 소명대상이 아니고, OO세무서장의 상속세조사시 위 OOO의 처 OOO는 가정주부로서 남편 OOO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금액 1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OOOOOO위원회에 고충청구(2000.2.28 및 2000.9.5)를 하여 당해 OOOO위원회에서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시정권고(2000.7.15 및 2000.11.17)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은 대학졸업후 교사가 되었으나 위 OOO은 고교졸업후 집안생계를 보살펴 주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아들이 없는 청구인은 선산이나 만들고자 조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상속인 OOO의 생질)은 2000.5월 OOOOOO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상속인 OOO의 부탁을 받고 상속세신고 및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서류명칭은 보정서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 296,000,000원의 사용처를 급하게 꿰맞추다보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쟁점금액 150,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하였고, 당해 답변서 제출당시 위 OOO의 도장이 없어 OO의 처 OOO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 답변서의 내용이나 증빙서류등을 볼 때 그 내용이 충실하여 급하게 꿰맞춘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OOO의 도장이 없어 위 OOO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바, 상속인들이 제출한 보정서에 찍은 위 OOO의 도장과 위 OOO가 2000.5월 OOOOOO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상의 도장을 비교한 바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OO의 확인서는 진실성이 없고, 상속인 OOO도 2000.5월 작성한 소명서에서 「답변서에 상속인의 동의도 없이 상속인이 아닌 남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하나, 보정서의 내용등을 보면 상속인 모르게 작성 및 준비할 수 없는 서류이고 도장도 OOO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소명서도 진실성이 없다. 2000.9.5 OOOOOO위원회의 이의신청결과통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양도가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카 OOO에게 증여하였다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한 1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등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고, 당해 OOOO위원회에서도 1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등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카 OOO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보정서(1999.5.21)에서 “피상속인이 1996.12.21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296백만원)중 1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997.6.13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을 소명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6.13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의 상속인 및 청구인등은 OOOOOO위원회에 “당초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보정서(1999.5.21)는 관리인 OO(상속인 OOO의 생질)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잘못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청구인이 조카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소명서(2000.5 )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OOOOOO위원장은 1차(2000.7.13) 및 2차(2000.9.5)에 걸쳐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권고한 바 있다. 세째, OOOOOO위원장의 1차시정권고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2000.7.26 OOOOOO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의신청결과 동일한 요지로 2차시정권고를 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시정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요지로 OOOOOO위원장에게 회신(2000.11.17)한 바 있으며, 시정권고에 대한 OO세무서장의 검토조사서를 보면 “당초 민원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는 성실하게 작성된 것이며 OOOO위원회에서 매매대금 15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당초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보정서류는 관리인 OO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정서의 내용등을 보면 상속인 모르게 작성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서류로 판단되고 당해 보정서에 찍힌 도장은 상속인 OOO 본인의 도장으로서 2000.5월 OOOOOO위원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도 같은 도장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 보정서류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상속인들이 보정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당초 보정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OOOOOO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보정내용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