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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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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361 (1998.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OO세무서장의 97.12.16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8.1.26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8.3.30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8.3.30로부터 60일 이내인 98.5.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건 심판청구일은 98.5.30로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