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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3154 (2002. 2.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2000.10.25~2000.11.4)결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39,828,339원, 1999사업연도에 92,488,261원 계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2001.7.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7,839,050원(1998년귀속 9,454,340원, 1999년귀속 28,38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전인 2000.11.1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을 대표이사 문OO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50,000,000원을 2000.11.2 출금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계처리과정으로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1.7.16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고지(2000.12.1)전인 2000.11.1 쟁점금액보다 많은 164,000,000원을 대표이사 문OO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50,000,000원을 2000.11.2 현금으로 출금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운수의 대표자 청구외 이OO 외 36개 업체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으며, 2000.11.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예금통장, 계정별원장(보통예금, 외상매입금), 대체전표, 입금표를 제시하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소급하여 행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00.1.1 차변에 가지급금 139,448,901원,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외 139,448,901원, 2000.11.1 차변에 보통예금 164,000,000원, 대변에 가지급금외 164,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문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임을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금액도 쟁점금액보다 많은 164,000,000원을 현금으로 2000.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150,000,000원을 그 다음날 현금으로만 인출하였고, 또한 인출 당일 서울, 수원, 광주, 군산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37개 업체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내용은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