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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283 (2014. 3.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3.7.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3.7.1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7.16.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12.5. 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