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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20 (1993. 10.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00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4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소용역회사인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중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외에 가공매입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3.2.16 이 건 91.1.1~12.31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80,117,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소모품(세제류등)의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여 ’91사업년도중 지급한 상여금 77,569,824원 및 퇴직금 70,688,030원(이하 “상여금등 148,257,854원”이라 한다)은 결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은 상계처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가공매입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제3호와 동법기본통칙 4-1-12-26을 모아보면 이 건 상여금ㆍ퇴직금과 같은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를 모아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 ①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② 퇴직금 70,668,03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외에 상여금 77,569,824원을 법인자금 및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자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없다는 확인서를 대표이사(OOO)로부터 징취받아 이 건 처분한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148,405,460원)은 인정하나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상여금지급대장ㆍ퇴직금지급대장ㆍ상여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건은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상여금 148,257,854원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그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91사업년도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결산상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상에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위 상여금등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등 제장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사실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이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임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세심판소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의 손금인정여부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사건을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다(참조 : 국심 93서1049, 93.7.21). 이상을 모아보면 위 상여금 148,257,854원이 실지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자금의 원천 또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