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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276 (1990. 1.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90.3.29이의 신청하였고 90.4.28 동이의 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 90.6.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8.24 발송하여 청구인은 90.8.25 이를 수령하였음이 송달서등 관련서류로 확인(국세청 심사 22662-7275호 90.12.24)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90.8.25부터 60일 이내인 90.10.24까지 처분청을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90.10.27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3일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