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120 (2012. 9.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12.6.27.)을 경과한 12.6.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서232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12.7. 2010.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3.29. 동 결정서(각하)를 송달( 112880298OOO)받고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2012.3.29.)받은 날로부터 90일(2012.6.27.)을 경과한 2012.6.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