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토건(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이 김포시 대곶면 OOO리 OOOOO외 15필지에 공장을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ㆍOOO이 쟁점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1998.7.3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26,450,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 등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에 따른 투자금 210백만원등의 채권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으로만 그리 해놨을 뿐 실제의 공동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지정 등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등록증상 관계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상이 된 공장의 분양일은 1997.6.26~1997.6.30로서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ㆍOOO과 함께 위 관계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 동업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총 3억원을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당초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에 있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관계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서 제출받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위 동업계약서 상의 당사자 즉 청구인, OOO 및 OOO 3인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에 착수되어 1997.6월 말에 종료된 쟁점사업(공장건물 신축분양)에서 청구인은 특히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7.12.3~1997.12.17 동업계약 타방 당사자에게 동업계약해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서간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동업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의도를 알리는 것인 데다가 그 발송시기 또는 쟁점사업이 종결된 후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증명서간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기간 중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위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투자금 원금만 회수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청구외 OOOㆍOOO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금을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ㆍOOO에게만 분배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 3억원을 투자한 사실,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공장분양일 현재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 공장분양일 이전에 동업계약해지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공장분양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