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ㆍ공단 경영개선명령’ 및 OOO의 개선명령에 따라 2011.3.17. OOO(이하 “합병전공단”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공단의 수행사업을 100% 승계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5.부터 2016.9.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합병이후 수행한 합병전공단의 수행사업(이하 “쟁점수행사업”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7.20.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11.1.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까지의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2017.2.10. 처분청의 직권 취소결정의 이유로 2017.2.27. 각하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및 수령증에 청구법인이 2016.7.20.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에 방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7.1.26. 쟁점세액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내역(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