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송달내역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2010.6.5.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되었다고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010.6.5.
로부터 146일
이 경과한 2010.10.2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