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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2412 (2009.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행위로 얻은 소매이익 및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구분하여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후원수당,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한 직판수당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389,03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023,86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804,7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44,99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8,154,13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5,041,79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실소유자와 해당 계좌 내 자금의 실제 사용자, 입출금액과 매출누락액 및 무자료 매입액의 개별적 대응관계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 및 무자료 매입액을 확정하고 매출누락액 중 직판수당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9.3.3.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2006년 귀속분 78,116,620원 및 2008년 귀속분 1,967,120원의 부과처분은 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직판수당 지급액을 확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8. 개업하여 위탁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하다가 2007년 2월 판매사업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 OOO이 98%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OOOO(이하 “OOOO”라 한다)로 이전하고 2007년 9월 남원공장을 준공한 후 ‘균형생식환’을 제조하여 OOOO에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9년 1월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및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당지급 관리 전산자료상 수당등급테이블의 ‘KIBON_AMT(승급점수)’ 값(이하 “승급점수”라 한다)을 2006 ~ 2007년 중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인 31억 9,082(2006년 2기 29억 5,238만원, 2007년 1기 2억 3,843만원이고,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년 ~2008년 중 15억 1,302만원(2007년 2기 9억 6,418만원, 2008년 1기 5억 4,883만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직판 수당 24억 2,678만원(2006년 24억 6,717만원, 2007년 5,960만원) 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누락하고 관련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2.10.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394,389,030원, 2007년 1기분 38,023,860원, 2007년 2기분 145,804,790원, 2008년 1기분 81,244,99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8,154,13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5,041,790을, 2009.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2006년 귀속분 78,116,620원 및 2007년 귀속분 1,967,12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는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원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운용하고 있고,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특별승급하는 경우 등 실제 상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회원관리 및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승급점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승급점수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OOO, 대표이사 OOO, 경리팀장 OOO 및 OOOO시스템 대표 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 (남원지청 2009형제433호)하였으나, 조사청이 임의합성한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등의 각 증빙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의 이유로 2009.6.30. 피의자 전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한 3개 계좌는 청구법인의 방문판매업 운영시 판매조직인 그룹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계좌가 아닌 바, 그룹은 소속 판매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판매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청구법인과 별도의 조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룹의 상위 판매원들의 갹출 등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부외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상응하는 직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할 직판수당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산자료 중 매출액, 입금액 등 자료가 세무신고 자료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다단계프로그램 개발자 OOO와 공모하여 ‘신고할 매출 선별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수당관리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을 의뢰하여 불법 다단계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한 정황이 있고, 전산자료상 매출액, 입금액 등의 내용이 원시자료인 ‘일일접수대장’의 내역 등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등의 전산자료는 공제조 합 및 세무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을 거친 가공된 자료로서 분석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2006년, 2007년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매출액=승급점수 900,000점이 정당’하고, 2007.2.1. ~ 2008년 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한다는 OOO 회장의 진술이 있었고, 판매원수첩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중 대리점으로 승급조건이 본인 및 산하 판매원의 매출액 3,960,000원이며, 매출액 3,960,000원은 균형생식환 4Set 판매가(990,000원×4)인 점을 보면 승급점수는 실제 매출액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승급점수도 ‘점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는 매출액과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부외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설립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임가공업체 및 원재료 매입처와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각 그룹장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한 현금매출분을 동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및 위의 무자료 매입액을 동 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이 참고인 전말서, 원재료 매입처 대표 진술서 및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매출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원수당과 직판수당 및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매출누락액이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누락한 후원수당은 실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2개 차명계좌에서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계좌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며, 이 과정에서 입금자 성명도 ‘OOOO’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직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등급테이블의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부외원재료 매입액이 있었다고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직판수당에 대하여 청구법 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 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 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8.8. 개업하여 위탁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하다가 2007년 2월 판매사업을 OOOO로 이전하고 2007년 9월 남원공장을 준공한 후 ‘OOOOO’을 제조하여 OOOO에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는 2006.12.11. 개업하여 공제조합에 가입(OOOO OOOOOOOOO, OOOOOOOOO.) 및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OO OOOOOOOO, OOOOOOOOO)하여 2008년말 기준으로 100여개의 지역센터, 1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주요 제조상품인 OOOOO은 판매단위가 1셋트(소비자가격은 990,000원이고, 일반제품은 5박스, 골드제품은 3박스임) 및 1박스(소비자가격은 일반제품 및 골드제품이 198,000원 및 255,000원)이고, 청구법인이 남원공장을 설립하기 이전(2006년 8월 ~ 2007년 8월)에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인제건강약초’에 위탁생산을 하였으며, 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대리점급 판매원 본인과 예하 판매원들의 판매분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 총 판매액의 35%를 한도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고, 후원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대리점급 판매원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급점수는 본인점수 1점, 추천점수 1점, 후원점수 3점으로 합계 5점이며, 대리점급 이상 판매원은 OOOOO 1세트(900,000원) 판매시 225,000원(900,000원의 25%)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 증빙자료로,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및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2006.8.4. OOOO시스템 대표 OOO가 김황찬(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의 회장 OOO의 다른 이름)에게 보낸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견적서, 청구법인의 소명서, 청구법 인의 회장 OOO의 전말서, 다단계 판매원수첩, 일일접수대장 및 전산시스템의 입금메모 테이블의 비교표, 지역센터 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과의 비교표, 매출신고한 카드매출액에 대한 비교표,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매출 재신고서, 카드판매분에 대한 분할처리 알림글, 청구법인과 OOOO의 차명계좌내역 총괄표, 참고인 전말서, 부외원재료 지급 금융거래 내역 및 부외원재료 매입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차명계좌 금액을 사적 으로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조사표, 청구법인의 2008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견적서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의 1단계는 수당계산 목적의 회원 및 매출관리, 승급ㆍ수당 및 기타 보고서 관리, 2단계는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구축, 3단계는 홈페이지 구축, 4단계 중 ‘ 2. 공제 조합 매출신고 작업 -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 수당관리 프로그램 전체 추가개발(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작업)’ 등으로 되어 있고, 견적금액은 1,250만원인 바, 처분청은 동 견적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하는 등으로 불법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ㆍ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11.자 소명자료에서 매출액에 따라 부여하는 승급점수 90만점에 대하여 ‘2006년 및 2007년은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8년 1월 이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승급점수 90만점을 부여하고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장 OOO은 2009.1.19. 전말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이 ‘2007.2.1.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다단계 판매원수첩의 내용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리점회원으로 승급기준이 매출 3,960,000원(본인 및 산하 판매원 매출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처분청은 수원멘토센터 등 지역센터에서 확보한 일일접수대장의 회원별 구매금액과 승급점수(242건)의 대사금액이 일치하는 내역표, 수원멘토센터 및 여수엑스포센터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일일 센터판매금액과 전산시스템의 일일매출점수가 일치하는 내역표, 카드매출 신고금액 비교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이 입증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용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 법인은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78개 차명계좌(청구법인 운용계좌3개 및 OOOO 운용계좌 75개)를 관리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 중 317억원(청구법인 41억원 및 OOOO 276억원)을 동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매주 월요일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127억원(청구법인 16억원 및 OOOO 111억원)을 판매원들 에게 지급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그룹명이 아닌 ‘OOOO OOOO’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차명계좌의 거래 흐름에 대한 조사결과, 신동교 명의의 OO은행 OO센터 계좌(367202- 04-******)에 990,000원(OOOOO 1세트의 소비자가)이 수차례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OOO(OOOO OO), OOO, OOO, 경리 팀장 OOO, OOOO약초 OOO O OOO OOO OO은행 계좌로 출금되고 있으며, OOOO OOOO OO(110-208-******)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7.4.14. OOO의 OO은행 계좌에서 1,584만원 및 OOO 등의 다른 계좌에서 현금이 입금되어 2007.4.16. OOO 747,711원 및 OOO 1,611,623원 등 62건의 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OOO가 속한 멘토 그룹 외에 OOOO, OO, OO, OOO 등 다른 그룹 소속 판매원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OOO, OOO O OOO의 참고인 전말서를 보면, OOO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110-225-******), OO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10-225-******)은 OO 그룹장인 OOO의 요청으로 타인도 출금이 가능하도록 인감도장, 보안카드를 함께 유안상에게 주었고, 동 계좌에 상품판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차명계좌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서 후원수당 이체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6억 6,070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억 4,460만원이 OOO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이체되는 등 총 19억 530만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하고 있고, 2006년 8월 ~ 2008년 6월 기간 중 이들 계좌에서 임가공업 체인 OOOO약초 및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OO물산, OOO식품 및 OOO제분소 등에 28억 3,027만원(OOOO의 차명계좌를 통한 지급액 포함)원재료 매입액 등을 지급하면서 계산서 등 거래증빙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임가공 및 원재료 매입 처인 OOOO약품 대표 OO진, 한OO식품 대표 OOO, OOO제분소 대표 OOO, 주식회사 OO물산의 종업원 OOO 명의의 계좌거래 조사내역과 OOO, OOO의 진술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식회사 OO물산 대표 OOO의 문답서를 보면, 2009.1.8. OOO은 2006년 8월부터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법인계좌 외의 별도의 다른 계좌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직원 OOO의 농협계좌를 알려준 후 계속하여 동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도 청구법인 및 OOOO의 실무자가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금액과 무자료로 매출할 금액을 구분하여 정해 준대로 발행하였으며, 판매한 품목은 주로 면세품인 생강, 고추속, 구기자 등의 분말을 20㎏포대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되는 전산자료 14,868건, 매출액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료 26,494건,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 2,900건, 공제조합의 신규가입서류 목록 및 점검사항표ㆍ공제거래계약증서, 공제조합 교육자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여수엑스포 센터 O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 OOOOO OOO의 진술서, OOOㆍOOOㆍOOO의 진술서, 조사당시 참고인 진술서 녹취록,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입출금명세서, 그룹의 회칙사본, 입회신청서, 그룹관리 계좌간의 이체거래 내역표, 그룹 및센터 일부 조직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김대한 외 4명에 대한 차용증, 다계좌이체 전자확인증(차입금 이자지급) 및 청구법인의 생산설비증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2007.8.31. ~ 2008.6.31. 기간 중 회원 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 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O)이 2007.8.3. 및 2008.2.11. 매출액은 없으나, 승급점수 90 만점이 부여되는 등의 승급점수 부여내역이 14,868건 으로 나타나고, 매출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 료를 보면, 회원 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O) 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은 2007.8.2. 2007.12.20. 및 2008.1.31. 매출액이 각각 306,000원, 153,000원 및 306,000원인데 승급점수는 각각 540,000점, 900,000점 및 900,000점으로 부여되는 등의 내역이 26,494건으로 나타나며,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회원 OOO(OOOO OOOOO, OOOOOO O OO OO) O OOO(OOOO OOOOO, OOOO O OOOOO)의 2007.12.8. 및 2008.4.29. 매출액은 각각 765,000원 및 542,400원이나, 승급점수는 각각 153,000점 및 0점 등의 내역이 2,9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OOOO검찰청 남원지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2009년 형제433호)를 보면, 2009.6.30. 청구법인의 회장 OOO, 대표이사 OOO, 경리팀장 OOO 및 OOOO시스템 대표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포탈세액 39억 4,807만원), 「조세범처벌법」위반(포탈세액 4억 9,236만원)에 대하여, OOOO국세청 조사자가 임의합성한 전산자료,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본인점수 1점 이상은 절삭된 전산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부외 원재료 매입액 전산자료 분석자료, 청구법인의 전산소명서, 전산프로그램의 변천과정, 소매이익에 대한 국세청 고시, 해당 과세기간 중 1,200만원 이상의 매출자가 단 1명도 없는 입증자료, OOOO의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과 조사매출액 대비표 및 조사매출액의 모순점 등의 각 기록내용, 참고인 OOOㆍ OOOㆍOOO의 자필진술서, OOOㆍOOOㆍOOOㆍOOO의 전말서 등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OOOO가 제조한 제품을 전량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불법다단계 관리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센터장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 일일접수대장 폐기후 세무신고용 대장 재작성,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후원수당을 차명계좌를 이용 지급,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현금판매의 유도 및 매출누락금액 사외유출혐의 등에 관한 본 건의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혐의 없으며, 피의자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OOO, OOO, OOO의 진술서, 참고인 김영규, 유안상, 황부길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과 현성랜드의 2006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7년 ~ 2008년 카드 및 현금매출 비교자료, 타인카드 매츨내역 분석자료, 등급테이블 및 매출테이블에 대한 분석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및 전산부분 점검사항 세부매뉴얼 1부, 청구법인 등의 연도별 매출 및 세무조정계산서, 수당지급체계 및 승급체계 등, 387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서, 전산자료 합성조작 관련 입증자료, 카드판매분 분할처리에 대한 소명자료, 유안상의 녹취록 및 참고인 장학철의 자필진술서 등의 각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위 거시자료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으로 하여 불기소이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진술서(2009.4.23.)를 보면, OOO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지역센터 및 예하 판매원을 대표하는 OO 그룹장이고,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 OOOOO 및 OOOO 등의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최고 직급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예하 판매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 규정이 달라 종전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에 따라 상위 판매원을 중심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OOOO약초에 샘플제품 생산을 주문하여 견품 및 사은품으로 활용하는 등 조직관리에 사용하였고 그 재원관리는 센터장들과 예하 상위 판매원 등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OOO, OOO, OOO에 대한 참고인 전말서 전체내용을 보면, 이들 명의의 계좌를 그룹장 OOO의 요청으로 개설하여 주었으나, 그룹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참고인 진술서의 전체 내용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이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ㆍ왜곡하여 조사자료 등을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그룹의 회칙을 보면, 명칭은 OOOO그룹 사업발전추진위원회이고, 회원자격 및 회비는 OOOO 소속된 10대 지사장 이상 직급자로 임의동의한 자 및 매주 수당 수령액의 5 ~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룹장(OOO)은 매주 수입의 30% 이상을 기부하고, 회비지출은 그룹 영업장려금, 여행경비 및 각종 행사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고, 입회신청서를 보면, 2007.3.23. OOOOO룹 10대 지사장 OOO이 입회신청과 함께 매주 수당수령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에 임의동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룹 및 센터의 일부 조직표를 보면, OOO(OO OOO)에 속한 서울교육센터에 여러 그룹 소속의 판매원이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차용증 5매를 보면, 2008.6.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 OOO OOO 2008.6.26. 변제기일 및 이자를 각각 2010.6.25. 및 년 7%(매월 26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계좌이체 전자확인증을 보면, 2008.7.31. ~ 2009.8.14. 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367201-04-******)에서 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013227021*****)로 매월 2,275,825원(2009.6.30.부터 1,649천원), 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013227021*****)에 매월 2,496천원, OOO 명의의 OO은행 계좌(507801-04-******)로 매월 1,189천원이 각각 이체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OOOO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 중 19개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내용을 보면, OOO 명의의 OO은행 계좌(501001-04-******)의 2006.11.23. ~ 2008.12.13. 기간 중 입금총액은 17억 6,569만원, 그룹내 계좌간 이체금액은 1억 9,166만원, OOOO의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63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15억 9,570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을 차감하면, 4억 329만원으로 분석하고 있고, OOO 명의의 OO은행 계좌(110-208- ****** )의 2007.12.7. ~ 2008.12.20. 기 간 중 입금총액은 6억 2,982만 원, 그룹 계좌간 이체금액은 4억 2,240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3,219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47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6억 6,369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등을 차감하면 1억 7,522만원이 되는 등 이들 계좌의 전체입금총액은 109억 3,737만원, 그룹계좌간 이체금액은 20억 8,285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24억 4,306만원, 영업개시일 이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단순이체금액은 8억 6,158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2,541만원현재 잔액은 2억 2,541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들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93억 6,934만원이나, 이들 계좌간의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 전 입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은 43억 7,915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한 차명계좌 개설도 어려운데 직원도 아닌 언제 이탈할 지도 모르는 다단계판매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나 다단계판매업종 특성으로도 불가능하며, 잔액이 2억여원에 불과한 이들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입출금 차액 190억원이 있는 차명계좌는 없다는 주장이다. (바)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10.31. OOOOO초 OO진으로부터 전기건조기 3대, 자동 환포장기 5대 및 분말혼합선별기 1대를 공급가액 5,175만원에, 2008.8.5. OOO OOOO OOO으로부터 환약건조기 6대를 공급가액 1억 1,100만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남원시에 보고한 연간 생산능력 180톤은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하여 총 13대의 건조기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OOOO약초는 2007년 10월 건조기 3대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후 OOOOO을 생산하지 못하여 청구법인만이 OOOOO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조사당시 생산설비로는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매출은 생산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수당등급테이블의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동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에도 청구법인이 개별 매출의 발생시마다 장부상으로 매출액을 축소기재하여 실제 매출액을 승급점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승급점수와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일부 센터의 일일접수대장 금액과 회원별 구매금액 대사자료, 센터의 일일판매대금과 전산시스템의 일일승급점수 대사자료, 실제 지급된 후원수당과 판매원의 매출액 대사자료상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빙자료는 전체적인 자료가 아닌 일부 샘플자료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승급점수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라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단계전산프로그램 개발자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견적서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제안서로서 이로 인해 불법적인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불법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시 및 수시로 다단계전산시스템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동 견적서의 문구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O가 불법적인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승급점수가 부여된 경우가 총 14,868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경우 및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경우도 총 26,494건 및 2,900건으로 나타나는 등 승급점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청구법인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OOOO크의 설비생산 능력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신고매출액을 포함한 매출량은 해당 과세기간 중 생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와 같은 매출누락혐의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이유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가 동일한 것을 기본 전제로 본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입출금하고 부외원재료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등의 참고인 OOO 및 75개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이들이 그룹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판매원들의 계좌로 다수의 소액자금이 일괄 이체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좌와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등을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 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위의 참고인 전말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동 계좌를 그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계좌에 대한 유동성거래 중 이들 계좌간 이체금액(20억 8,285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를 모두 청구법인과 OOOO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액 모두 청구법인 등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의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와 임가공업체 및 원재료 매입처 관련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조사자료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누락액의 입금, 무자료 매입액의 지급 및 대표이사의 사적자금 등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차용증 및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으로 볼 때,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OOO의 차용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OOOO의 경우 무자료 매입으로 적출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O가 이들 차명계좌를 통하여 원재료 등의 무자료 매입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계좌에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보여지는 입금액 및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액으로 보여지는 출금액 등 청구법인의 계좌 및 판매원들의 계좌간에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이들 계좌의 실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 및 매출누락 적출액의 개별적인 대응관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들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과 OOOO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을 청구법인의 생산설비능력상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OOOOO의 설비생산능력자료상에 공장 준공시부터 2008.6.30. 까지 총생산가능능력은 77,380박스(1일 24시간, 월25일 완전가동 기준) 수준이고, 청구법인과 OOOO의 신고 매출량인 72,030박스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판매량 114,556박스를 합한 판매량은 186,586박스(약 180.6톤)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청구법인의 연간 생산능력을 180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09.3.19. 청구법인이 남원시에 보고한 자료상 연간 생산능력이 180톤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생산능력은 청구법인 등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한다는 의견이나, 위의 OOOOO의 설비생산능력자료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 각 4대 이던 건조기 및 포장기를 3대 및 5대씩을 증설하고,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회장 OOO의 진술 및 청구법인이 남원시에 보고한 자료상 생산가능량은 2008년 8월 이후의 생산설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대상기간 중 OOO드의 생산설비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하는 상품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본 기본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에 대하여도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이들 계좌에 입금액을 일괄하여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이며 매출누락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과 매출누락액과의 개별적인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부외원재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 2008년 6월 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O의 차명의심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임가공업 체 및 원재료 매입처들의 관련 계좌에 28억 3,027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약품 대표 OOO 및 OOO식품 대표 OOO은 청구법인 및 OOOO의 직원이 이들 업체의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금액과 무자료로 매출할 금액을 구분하여 정해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나) 다만, 동 부외원재료 매입액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차명 의심계좌에서 지급된 것인지 또는 OOOO의 차명의심계좌에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인 OO 그룹장 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그룹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견품 및 사은품으로 활용할 샘플상품을 일부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 및 OOOO의 차명 의심계좌에서 위의 임가공업체 및 원재료 매입처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부외원재료 매입액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실소유자와 해당계좌 내 자금의 실제 사용자, 입출금액과 무자료매입액의 개별적 대응관계를 재조사하여 무자료 매입액을 확정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 라 직판수당 또는 후원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