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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380 (2009. 5.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부터 2006.4.14. 폐업시까지 OOO OOO OO O OOO OOOOOOO에서 건축용 스치로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 업자로서 2003년 제2기에 OOOO(주)(이하 “OOOO”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77,7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 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는 과 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 불 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2.10. 청구 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 가 치 세 14,170,7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10,78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하반기부터 건축용 스치로폼을 생산하여 전 국에 운송납품하면서 OOOO와는 2003.9.5. ‘화물운송 계약’을 체 결하고 OOOO 가 배차하여 준 화물차로 스치로폼을 운송하여 왔으며,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OOOO의 양 해하에 운송비 일부, 연료비, 통행료 및 기타 잡비는 화물차량기 사 에게 직접 또는 무통장 입 금하였고 정산후 그 차액은 OOOO에 무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바, 청 구인은 화물운송 차량을 OOOO의 소속차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 었 고 대금 또한 정산한 차액을 OOOO에 무통장입금 시키는 등 그 거래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수밖 에 없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개인차주인 OOO외 5명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개인차주별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만을 OOOO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운송비ㆍ연료비ㆍ 통 행료ㆍ기타 잡비 등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OOOO와 양해하 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OOOO가 화물인도 후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의무가 종료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등을 충분히 의 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 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 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 통 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 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 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 다. 이 경 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 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6월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O는 2003.9.19. 운수업 및 알선업으로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다. (나) OOOO의 대표자는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변경되었고, 세무조사시 OOO, OOO, 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개인차주 6인에게 결제대금으로 입금시킨 77,763천원을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 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O는 2003년 제2기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 산서를 65% 발행하였고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95%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0.30 26,590,400원, 2003.11.29. 25,888,100원, 2003.12.31. 25,284,600원 합계 77,763,100원을 OOOO에게 운반비로 지급하 고 OOOO의 대표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계정별원장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 03.9.25. OOOO 대표 OOO과 체결하였다는 운송 계 약서를 제시하였는바, ‘OOOO는 청구인의 운송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 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OOOO는 화물을 인 수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OOOO는 운송시 마다 청구인의 화물주로부터 받은 송장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화물 인 도시 청구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정히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받아 5일 이 내 청구인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증을 인도함으로써 OOOO의 운 송의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OOOO의 운송비를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운 송기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운반비 지급내역과 운반내역을 제시하였다. (OO O O) OO, O, OOO OOO OOO OOOO O 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 OO OO OO OOOO 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 (라) 청구인은 2004.1.19. OOOO에게 7,777,91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와 운송계약을 체결 하 고 OOOO의 양해하에 차 량기사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 로 선의의 거래당 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공급가액 77,763,100원은 기사 개인에게 지급되 었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 7,777,910 원만이 2004.11.19. 1회 OOOO에게 무통장입금되는 점, OOOO 가 발 행한 가불금 명목의 입금표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이 OOOO 가 아닌 개인기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인정하기 어 려운 점, 운송계약서상 OOOO가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청구인이 받 기로 하였으나 이에 관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 면, 청구인 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O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 운 송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화 물 운 송주선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세금 계 산서 명 의대여를 하는 자 료상 행위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 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