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84 (1991. 4.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따른결정】
국심1991서2678 / 국심1991서267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12.31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