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매입계산서(공급가액 21,000천원, 이하 “쟁점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6.9.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87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였는 바, 이OO는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축산물 도매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입육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OO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OOOOOO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이OO의 처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OO가 축산물을 구입하였으며 이OO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등록사업자라 하나, 이OO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축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이OO의 처인 이OO에게 송금하였다 하나 계산서와 지급액이 상이하고 수입육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이OO와 실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조사대상자인 주식회사 OOOOO와 2002사업연도 99,423천원, 2003사업연도 29,356천원의 거래가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2002.7.31. 주식회사 OOOOO가 발행한 쟁점계산서는 실지거래처 및 입금액이 상이(계산서 공급가액은 21,000천원이나 송금액은 23,031천원)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가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OO는 1992년~1995년까지 건설업(OOOOOO)을 영위한 사실과 2002.5.3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축산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비고란에 “OOOO”이라고 기재되어 주식회사 OOOOO가 계산서 발행당시 축산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 대표 정OO은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