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24. 법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징역 7년형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아 2012.3.3. 판결OOO이 확정됨에 따라 2017.4.21. 동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OOO은 위 판결에서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 인정된 금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이 추징되거나 이를 반환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여 2017.9.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세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9.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뇌물죄로 추징금 OOO원을 전액 국가에 납부하여
실질소득이 없어 처분청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동일한 사실관계 임에도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시점에는 이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위 판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2017.8.14. 출소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9.11.
경정청구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벌과금을 완납한 날(
2017.4.21.
)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21. 추징금 OOO원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4.25. OOO에서 발행된 벌과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OOO에는 경정청구서의 접수일자가 2017.9.11.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인바, 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