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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167 (2014. 9.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 OOO 보유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14.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81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불복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