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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269 (2005.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1중176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이나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주식을 2001년도 중 96,200주, 2002년도 중 137,607주 합계 233,807주(취득금액 844,210,034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없으므로 윤OO(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78,17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초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08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9년 중 채무담보목적으로 OO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1.7.2. OO은행에 의하여 전량매각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보상함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7.2.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청구외 법인의 자금 중 9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매입한 것이다. 즉, 2001.7.2. 청구인의 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3억 8000만원은 OO은행 성수남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9억원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계좌의 자금은 청구외 법인이 회사갱생을 위해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대금을 2001.6.28.~2001.7.2.까지 16억 412만원을 모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금이다. 그러나 증자가 실행되지 못하여 다시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증자대금을 주주 및 종업원 등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OO은행이 청구외 법인의 담보주식을 매각한 2001.7.2. 청구외 법인은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OO은행이 처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28,7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고 주식취득대금은 2001.7.4. 3억 7884만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윤OO의 계좌나 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주식 취득자금 8억 4421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공제액 5억원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다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8억 4421만원 중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3억 8000만원을 소명하면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3억 8000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금 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청구외 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자가 무산되어 2001.8.20~2001.9.3. 사이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12억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계좌에서 2001.7.2. 인출된 9억원은 청구인 등이 1999년초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처분대금의 대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9억원을 자금의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법인이 2001.7.2. 9억원을 청구인과 윤OO에게 상환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계좌는 사실상 윤OO의 관리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취득의 자금원천을 윤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3억 8000만원은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계좌에서 2001.7.2. 인출된 9억원중 일부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이 모금되어 청구외 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윤OO의 계좌나 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 및 주식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외 법인은 OO은행이 처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28,7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고 2001.7.4. 3억 7884만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결제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 844,210,034원 중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3억 442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OO O OOOO OOOO O OOOO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을 모금하여 이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모금명세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ㆍ공시내용ㆍ모금한 주주 및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유상증자가 무산되자 청구외 법인은 2001.8.20~2001.9.3. 사이에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12억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내역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2001.7.2.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9억원을 청구인외 윤OO에게 질권설정으로 매각된 주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윤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는 청구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야 비로소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관리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질권 설정된 청구인의 주식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억 8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의 장부 또는 확인서ㆍ영수증 등 이와 관련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1999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080주를 1999년 OO은행 채무에 대한 질권담보를 설정할 당시 청구인 자필이 아닌 윤OO이 성명을 기재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에 대한 관리를 윤OO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의 증자자금 관리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윤OO이 관리하던 계좌이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관리도 윤OO이 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외 다수). (7) 그렇다면,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OOOOOOOO, 2001.12.14.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