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94.12.22.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94.12.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94.12.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94.12.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94.12.31.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40.63㎡)를 1990.4.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18. 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 2002.12.30. 동 아파트 입주권을 625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2.28. 및 2003.4.11. 각각 분납하여 양도소득세 11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2005.7. 신문을 보고 알게 된 후, 2005.11.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2.7. 경정청구기간 2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3.2.28. 이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인 2005.5.31.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년을 경과한 2005.11.24. 경정청구하였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①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②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과 같이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인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건 불복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