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면허대여로서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7.19.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OOO OOO OOO OOO OOOO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630,000,000원,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683,636,364원, 합계 1,313,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54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실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에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로 일반관리비 등 52,167,075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확인서(2006.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313백
만원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로 2003.1.21. 일반관리비 39,409,090원 등
합계 52,167,075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면허가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 구분 |
과세기간 |
세액(원) |
| 1 |
2005년 제1기 |
2,261,720 |
| 2 |
2005년 제2기 |
2,283,930 |
| 3 |
2006년 제1기 |
2,216,260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