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확인안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갑)가 명의상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자로 인정되므로 ‘갑’의 재직기간중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1부터 2000.3.4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에서 화물운송 및 지입차량관리업을 영위하는 (유)OO상운(설립일 : 1992.9.1,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OO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의거 1998사업연도 23,750,250원, 1999사업연도 362,129,000원, 합계 385,879,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가계상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해당 각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10.1 폐업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OO세무서장은 2001.7.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5,062,740원, 1999년귀속 168,06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선배인 홍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참여나 출자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명의대여로 인한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1998.8.11부터 2000.3.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체 주식수 12,000주중 4,200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 및 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대표이사 퇴임시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2,840천원(1998년 11,840,000원, 1999년 18,000,000원, 2000년 3,000,000원)의 갑종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홍OO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홍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홍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10.1 폐업한 이후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유)OO운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OO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의거 가공원가계상한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홍OO 역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