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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32 (2007. 5.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국 세 심 판 원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23.부터 2005.10.31.까지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한 (O)OOOO(미용재료 도ㆍ소매업, 2000.11.23. 개업, 2005.10.31. 폐업, 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2006.1.2. OOOO가 2001년∼2003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손)하고, 같은 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2001년 귀속 34,595,000원, 2002년 귀속 63,800,000원, 2003년 귀속 119,830,700원, 합계 218,225,700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6.5.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3,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93,9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08,310원을 고지(별지참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O는 OOOO 주식회사(OOOOO OOOO OOOOO OOOOO, 위생관리용역업, 1982.8.23. 개업, 계속사업자,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가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반품부분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뜻하지 않은 소득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와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OO가 OOOOO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매입자료를 수취한 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6.1.2. OOOO가 2001년∼200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 등으로부터 부당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별지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손)하고, 같은 날 그 당시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O가 OOOO과 거래하면서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가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반품부분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과다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2007.2.9.)에서 2004년 11월 OOOO의 당좌거래정지 및 부도로 인해 OO세무서장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2001년 중앙일보, 2002년 OOOOO, 2003년 OOOOOO 등 가공매입 해당액만큼 OOOO(주)에 가공매출한 바 있고, 2002년 OOO, 2003년 OOOO의 매출누락은 상대자가 과세특례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를 꺼려 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현재 사업시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증명치 못한다 하더라도 OOOO 사업운영시 재무제표 등을 분식하여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하여 왔고, 누적적자는 물론 대표자 가수금 등 40억원

이상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와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OOOO의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의 소득금액 경정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적 요

거래금액

상여처분

금액

종합소득세

2001년 2기

OOOOO

부당매입금액

31,450,000

34,595,000

10,063,590

2002년 1기

OOOOO(자료상) 거래금액

58,000,000

63,800,000

19,693,940

2002년 2기

OOO

매출누락금액

40,000,000

2003년 2기

OOOO매출누락 및

OOOOOO(북부)ㆍ OOO매입과다

5,000,000

103,937,000

119,830,700

33,408,310

238,387,000

218,225,700

63,165,84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