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외부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거나, 연구전담팀에서 관리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비과세 대상금액 2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연구활동비는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OOO 등 40명(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연구활동비 등으로 219,095,460원(이하 “쟁점총연구비”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총연구비 지급내역 >
| 연 도 |
수령인 |
연구비지급액 |
구???? 분 |
|
| 비과세분 |
과세분 |
|||
| 합 계 |
40명 |
219,095,460 |
67,200,000 |
151,895,460 |
| 1997 |
OOO외 16명 |
138,291,122 |
37,200,000 |
101,091,122 |
| 1998 |
OOO외 24명 |
80,804,338 |
30,000,000 |
50,804,338 |
|
|
대학졸업자ㆍ 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 동등자격자 |
|||||
| 연구실적년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
| 대학교수 |
4 |
6 |
10 |
5 |
8 |
13 |
|
| 대학교수ㆍ전문대교수 |
3 |
4 |
7 |
4 |
6 |
10 |
|
| 대학조교수ㆍ전문대부교수 |
2 |
2 |
4 |
3 |
4 |
7 |
|
| 대학전임강사ㆍ전문대조교수 |
2 |
1 |
3 |
2 |
3 |
5 |
|
| 전문대학 전임강사 |
2 |
0 |
2 |
2 |
1 |
3 |
|
| 조? 교 |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1999.12.4 연구활동비 비과세범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0.1.18 회신공문(법인 46013-161)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위 규정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보아야 하는 바, (가) 외부기관 등에 파견된 근무자인 연구원은 위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해석상 연구팀이라 함은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는 것으로 팀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 동 구성원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연구전담팀에서 팀의 관리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 청구자료를 보면 쟁점직원들 중 OOO외 2인은 1997년도에 외부기관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내역, 급여대장 및 인사명령을 보면 위 3인을 제외한 쟁점직원들이 1997년과 1998년의 일부기간동안 연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직원 중 OOO외 2인이 1997년에 외부에 파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3인을 제외한 쟁점직원들이 연구부서에 근무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쟁점총연구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 보아 쟁점총연구비 중 개인별로 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