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제시한 증빙 및 의견진술이 신빙성 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딸 이OO이 OOOO O OOO OOO OOOOOO OOOO OO OOO호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30.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238㎡와 그 지상주택 6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 고 2004.11.1.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호(이 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 서 2007.3.28. 청구인의 딸인 이OO에게 쟁점외주택을 증여하 였고, 그 후 2007.11.15. 쟁점주택을 OOOO에 양도(수용)하고 1세대 1주 택 중 고가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이OO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 를 구성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 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이OO의 나이가 30세 미만이 었지만 직장생활(OOOO 근무중)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OOOOO OOOO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OO의 소득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2007년 기준, 1가구당 월 435,921원) 이상으로서 이OO이 쟁점외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별도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에 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 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세입자 최OO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다세대주택의 2층으로 방이 2개에 불과하고 최OO의 자녀가 두 명씩이나 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이OO이 근무하였다는 OOOO의 소득자료를 보면 원천징 수신고자료와 징수 및 납부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7년 총급여액이 10,200,000원임에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지급액 8,000,000원을 2008년 7월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것은 이 OO의 소득입증을 위한 신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 구인은 소득지급자인 OOOO에서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상 오류로 이OO의 소득자료 누락사실을 OO세무서에 신고하였고 OO세무서에서 이OO의 급여자료를 인정하였다며 2007년∼2008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조서는 기한후 제출시라도 달리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전산입력한 후 추후 점검 및 활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전산입력후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후 제출한 사실만 을 근거로 이OO의 소득이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으로 재개발의 높은 매매차익을 얻었고 쟁점외주택도 OO O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고시 (2008.12.18.)된 곳에 위치하여 향후 재개발의 높은 매매차익이 예상 되 는 곳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수용)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부 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딸 이OO 에게 쟁점외주택을 증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과를 회피하려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딸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 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 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 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 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 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 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 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 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 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 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 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OO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 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며 제시된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만한 별도 세대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 건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OO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 로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확인서(세입자 OOO, OO O, OOO 작성), 한부모가족증명서(OOO이 이혼녀임을 입증),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서(지하철 OOOOOOO 구간이 나타남), 헬스클럽회원신청서(OOOO O OOO, OOO OOO O OO), 헬스크럽회원증, 입사지원을 위해 제 출했던 이력 서 (OOOOO O, OOOOOO, OOOOOO, 쟁점외주택의 주소를 기 재), 경력증명서 (OOOO, OOOOOOO OOOO), 연금가입 증명서(국민 연금공단), 국 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고용보 험 수급자격인 정 내역서(O OOOOOOOOO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건강보험공 단), OO OO이 보관중인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이O O이 신규가입 담당자로 서 처리한 업무내용과 서명), 탄원서 등을 제시하였고, 2009.11.18.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딸, 세입자 OOO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이OO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OO이 쟁점외 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과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 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능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OO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 부와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