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주식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임직원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정관에 의한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19. 발전설비 개보수ㆍ점검유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OOO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이고, 2012.5.2.~2012.10.4. 기간에 주주 13명으로부터 주식 222,171주(총 발행주식의 11.36%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2.9.3.~2012.12.3. 기간에 김OOO 외 52명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에 매도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식거래는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약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5.8.1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12년 제3기ㆍ제4기 증권거래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 50명의 경우 상여로, 주주 3명의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매수권을 행사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 그대로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식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개 역할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청구법인 주식 거래의 특수성, 주주들 간의 오랜 거래관행, 객관적 교환가치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임직원인 주주로부터 1주당OOO원에 취득한 주식 222,171주를 2012년 3차례에 걸쳐 김OOO 외 52명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취득자격이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수하고 그 양수한 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직원)들에게 자사주 청약신청을 받아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OO
(다) 위와 같은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년 3월경에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매수할 기준가격(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내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왔으며, 매년 산정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주주와 주주 또는 주주와 청구법인 간에 주식이 거래되어 왔다.
OOO
(라) 공개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단가를 정할 수밖에 없고, 임직원들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정관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주식가격으로 상호 인정하여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관행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1주당 OOO원이라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기에 그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주체는 개별적 주주들이고,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수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취득시 개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금을 개별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양수한 주식을 청구법인 주주들에게 자사주 청약신청 공문을 시행하여 양도대금을 주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양수도하지 아니하고 단지 중개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식거래는 개별 주주들과 청구법인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각각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저가양도와 관련한 익금산입액을 특수관계가 있는 53명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정관으로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래가액이 이사회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관에 의한 거래가액이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히, 「상법」상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주식의 매도가액을 회사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의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그 평가방법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1주당 OOO원의 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주로 임직원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주(계속근무자 또는 기퇴사자)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내부적인 공지 및 청약절차를 거쳐 다른 임직원에게 취득가액(순자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하였고, 2012년에 아래 <표5>와 같이 임직원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매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과거 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그 밖에 주식양수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2012.4.4.), 자사주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2012.5.7.), 자사주(실권주) 매각 관련 주식청약신청서 및 청약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매수권을 행사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 그대로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식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개 역할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ㆍ매도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별로 매입한 주식을 서로 구분하여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을 사내공지 등을 통해 매입의사가 있는 임직원에게 희망 주식수에 따라 일괄하여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에 주식을 직접 양수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임직원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며, 정관에 의한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