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입대금의 지급이나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구입비용과 수선비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합성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이 동서산업기계(이하 “관련업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업체는 2000년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36,11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12.30.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닐봉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0.3월 정OO과 조OO(이하 “정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압출기 2대를 구입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였으나 정OO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압출기수리 전문기술자인 전OO으로부터 관련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에도 전OO은 2000.4.7.~2000.8.22. 기간 4회에 걸쳐 위 중고압출기를 수선하고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관련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조세법을 외면하고 위와 같이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0사업연도에 2대의 압출기를 매입한 사실은 법인의 재무제표와 생산일지 등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전OO에게 동 압출기를 수선하게 하고 그 수선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OO과 조OO으로부터 압출기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정OO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서 청구법인에게 중고 압출기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압출기 수리상인 전OO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관련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기계장치를 가공매입하였고, 동 기계장치 수선비도 가공 계산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정OO 등으로부터 실제 중고압출기를 매입하였고, 전OO이 실제 중고압출기를 수선했는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OOO세무서장은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2002.3.18. 자료상 혐의가 있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 제2기~2001년 제2기 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50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관련업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아래 표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 청구법인은 압출기
수리상인 전OO이 관련업체 명의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 O O)
청구법인의 압출기술자(직원)인 임OO은 2000.3.10.과 2000.3.11.
청구법인으로부터 OO 예금계좌를 통해 3200만원을 송금받아 정OO 등으로부터 중고압출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OO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2000.7.28. 압출기 수리상인 전OO에게 2,706천원을, 자료상인 관련업체의 고OO에게 1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선비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정OO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압출기 2대를 2002.4.12 (주)OOOO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압출기계 등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OO 등(신원이 불분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중고압출기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임OO이 2000.3.11. 청구법인으로부터 3200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아 중고압출기 2대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임OO이 위 압출기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OO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이고, 실제 송금된 자금이 정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압출기 수리상인 광신기계제작소 전OO에게 압출기를 수리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전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중고압출기 구입비용과 동 압출기 수선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