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사업장 현황,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인건비 수령자가 근무사실 및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3900 /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4.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1. OOOOO OO OOO O OOO시장 내 4층 123호에서 개업하여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406,800원으로 확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중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1.4.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0,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OO에게 1백만원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인회원들의 단체인 OO회의 사무장 김OO에게 일임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OO골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 한OO에게 매월 1백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개업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계상내역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황OO 외 8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한OO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확정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의 가공거래 공급가액 1,1,60만원에 대한 경정 및 당초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당초 확정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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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신고 |
수입금액 |
66,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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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63,584 |
상품매입액 61,184 + 임차료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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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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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내역 |
수입금액 |
66,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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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51,979 |
가공매입금액 11,605천원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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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
1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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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세액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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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의 공급가액 5,551만원 중 1,160만원은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은 인정하나, 2006년 중 인건비로 1,200만원을 한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황OO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 한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황OO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5.31.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OO가 2005.1.10.부터 2007.9.10.까지 월 급여 1백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OO(주민등록번호 590912-20*****, 010-9636-1***)는 2011.6.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1.10.부터 2007.9.10.까지 1백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OO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OO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OOO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사업자인 황OO 외 8명이 한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OO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급여 수령내역 및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900, 2009.12.30.,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