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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03 (2006. 1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소득

【재결요지】

해고되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구0039 / 조심2017중069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2003.8.6.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4.11.19. 청구외법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에게 110,000천원(이하 “쟁점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22,000천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화해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6.6.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0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중 2003.8.6.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로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선에서 화해권고를 권유받아 2003.8.6. 해고를 철회하고 같은 날 사직을 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모든 소송의 취하와 재직 및 퇴직에 관련된 모든 금원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의결정 확정 후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으로써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인 분쟁해결금이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 소”의 청구취지에서 청구외법인은 2003.8.6.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금 1천5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을 보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의미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고무효확인 소송만을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화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법원 화해결정문 제3항을 보면 2003.8.6. 청구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청구인이 동 일자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화해금을 지급할 2004.11.18.까지 근로관계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화해금은 근소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5)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화해금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80%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년 8월경 OOO OOO 한국지사인 청구외법인에 애널리스트로 입사하여 1999년에 컨설턴트로 승진하였고, 2000년 6월~2002년 6월 기간동안 회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MBA과정을 거쳐 2002년 9월경 매니저로 승진하였으며, 2003년 6월경 OOO의 물류기업유치전략설계 프로젝트 수주 성공으로 시니어 메니저(이사 대우)로 승진하였고, 이후 2003.7.2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직위해제하고, 2003.7.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실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여 2003.7.28. 해고결정하고, 청구인이 항의하자 2003.8.6.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을 해고하자, 2003.9.23.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주택자금 59백만원과 사인업보너스 20백만원, 이주비용 12백만원을 환급하라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재산 등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4.10.19. 재판 진행과정 중에 청구외법인이 2003.8.6. 청구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같은 날 사직을 한 것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있던 소송의 취하와 재직 및 퇴직에 관련된 모든 금원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요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성격인 분쟁해결금이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비과세 소득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의 판결ㆍ화해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OOO, 해고무효판결에 의하여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OOO (나) 청구인이 당초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의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3.8.6.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금 1천5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고 적시하고 있고, 확장후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금 7백5십만원 및 2003.8.6.일부터 같은 해 9.30.일까지는 월 금15,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는 월 금 1천5십만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금(미지급 연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OOO)는 해고무효확인소송만을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화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화해금의 성질이 청구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해고무효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화해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후 그 해고 근로자가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해금의 성격을 화해과정, 화해금액의 크기 및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으로 위 판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제1항은 “2004.11.15.까지 지급한다”고 하고, 제3항은 “2003.8.6. 원고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화해금을 지급할 2004.11.18.까지 청구인의 근로관계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화해금이 지급됨으로써 2003.8.6. 자로 해고가 철회됨과 동시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판시한 것은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단순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인다. (4)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은 근로소득인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에서 연봉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한 것으로서 쟁점화해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한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화해금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해고에 따른 근로소득에 가까운 점,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2003.8.6.부터 쟁점화해금이 지급된 시점인 2004.11.18.까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근로관계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화해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화해금의 귀속시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