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2356 / 조심2009서2356 / 조심2008서1940 /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6.8. 청구인(OOO)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886,560원과 청구인(OOO)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480,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 OO OO 소재 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O이 (주)OO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 OO O OOO OO OO OOOOOOOO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2003년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누락액 4,892백만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로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추인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에게 손금추인한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박OO와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지급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6.8. 청구인(OOO)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626,6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1,561,53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김OO가 쟁점상가의 중개 보조역할을 하고 박OO로부터 2,173백만원(박OO 수입금액의 50%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하여 2010.6.8. 청구인(OOO)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886,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0.9.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OO O OOOOOOOOOOOOO)이며, 당초 중개수수료로 본 4,347백만원에서 2,380백만원을 차감하여 박OO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80,05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080,75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105,946,550원, 종합소득세 345,480,780원 합계 451,427,330원이고, 김OO에게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92,85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99도5355, 2000.4.21. ; 조심 2009서2356, 2010.5.4. ; OOOOOO OOOOOOOOOOO, 2007.19.24. 외 다수 같은 뜻),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국세청 징세과-567, 2010.5,27. ; 국세청 서삼46019-11427, 2002.8.27. 외 다수),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4년 5월에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OOOO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았으므로 쟁점상가의 매도인을 OOOO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들이 작성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동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고, OOOO의 수입금액누락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OOOO로부터 쟁점상가 분양을 일괄 위임받아 분양대행을 할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세무상 제반 의무는 OOOO이 자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지 청구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들은 OOOO과 공모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2004.5.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OOOO을 대행하여 쟁점상가를 2003년도에 9,545백만원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위 분양대금 중 7,586백만원은 OOOO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850백만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이 OOOO과 2003.5.14.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8,5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OOOO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OOOO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OOOO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850백만원도 예금계좌 확인과 사실관계의 조사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7년이 지난 현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OOOO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금액이 7,586백만원으로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의 89.25%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도 지급액 이외에도 2004.11.1. 청구인들이 OOOO에 추가로 지급한 분양대금 100백만원도 이체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1,10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중개수수료를 단순히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OO, ① 쟁점상가 매매에 대하여 OOOO로부터 일괄 위임을 받은 청구인들이 실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OOOO로 넘기는 과정에서 OOOO에게 실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OOOO을 대신하여 상가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O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협조한 점, ② 통상적인 상가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면 실지계약서는 양도자가 OOOO, 중개사가 청구인들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OOOO로부터 일괄 위임을 받아 실지계약서에 양도자로 작성하고 OOOO이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는 동 실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신고를 하여 OOOO 및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점, ③ 청구인들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라 한다면 4,347백만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OOOO과 공모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2003.6.17., 2003.6.25., 2003.7.25.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와 수표의 최종 제시인(지급인)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 2003.6.17. 현금 200백만원의 출처로 제시한 윤OO 소유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의 입출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 2003.6.25. 액면금액 400백만원의 수표는 최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발행되어 김OO가 지급제시하였는 바, 김OO는 OOOO과 관련이 없는 인물로 확인되며, ㉢ 2003.7.25. 액면금액 250백만원의 수표는 박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발행되어 최OO이 지급제시하였는바, 최OO은 OOOO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동 금액들이 OOOO로 입금된 것이 아닌 청구인들의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서 850백만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0년 1월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은 2000.5.20. 개업하여 2001년 12월경 당시 법정관리 중인 (주)OOOOO 소유의 쟁점상가(총 16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2003년 처분하면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4,892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판매에 대하여 OOOO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은 5,2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47백만원은 일부 현금 및 상가를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상가 실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O이 직접 상가매매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일괄위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들이 OOOO을 대리하여 매수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청구인들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4,347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추정하여 손금추인하였다 <표1> 쟁점상가(총 16호) 양도가액 신고 및 결정 등 (단위 : 백만원)
| 장부가액 |
당초 결정금액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차액 (적출금액) |
| 4,069 |
4,653 |
9,547 |
4,892 |
| 일자 |
금액 |
증빙자료 및 해명내역 |
이의신청결정, 재조사 내역 |
| ’03. 2.28. |
200 |
입금표, 다툼없음(처분청 인정) |
|
| ’03. 3.31. |
470 |
입금표, 다툼없음(처분청 인정) |
|
| ’03. 4. 4. |
30 |
김OO 예금계좌에서 OOOO에 이체 |
계좌이체내역 확인 |
| ’03. 5.14. |
500 |
김OO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
우OO을 통한 입금사실 확인 |
| ’03. 5.15. |
325 |
박OO 예금계좌에서 OOOO에 이체 |
계좌이체내역 확인 |
| ’03. 6.17. |
200 |
101호, 102호 매수자 윤OO으로부터 수표수령하여 지급 |
윤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어 확인안됨 |
| ’03. 6.25. |
400 |
수표발행하여 지급 (번호 OOOOOOOOOO 외 3매) |
최OO의 예금계좌에서 발행하여 김OO에게 지급은 확인되나 OOOO에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확인안됨 |
| ’03. 7.15. |
4,536 |
대출대환, 다툼없음(처분청 인정) |
|
| ’03. 7.24. |
150 |
박OO 예금계좌에서 OOOO에 이체 |
계좌이체내역 확인 |
| ’03. 7.25. |
250 |
수표발행하여 지급 |
수표사본 확인되나 O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확인안됨 |
| 기타 |
1,375 |
OOOO이 임대한 상가의 임대보증금으로 OOOO수입 |
O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 |
| 합계 |
8,436 |
|
|
| 일자 |
청구인 주장 |
당초 결정 (’10.1.22.) |
이의신청결정 (’10.10.25.) |
재조사결정 (’10.12.14.) |
합계 |
| ’03. 2.28. |
200 |
200 |
|
|
200 |
| ’03. 3.31. |
470 |
470 |
|
|
470 |
| ’03. 4. 4. |
30 |
|
30 |
|
30 |
| ’03. 5.14. |
500 |
|
|
500 |
500 |
| ’03. 5.15. |
325 |
|
325 |
|
325 |
| ’03. 6.17. |
200 |
|
|
|
- |
| ’03. 6.25. |
400 |
|
|
|
- |
| ’03. 7.15. |
4,536 |
4,536 |
|
|
4,536 |
| ’03. 7.24. |
150 |
|
150 |
|
150 |
| ’03. 7.25. |
250 |
|
|
|
- |
| 기타 |
1,375 |
|
1,375 |
|
1,375 |
| 합계 |
8,436 |
5,206 |
1,880 |
500 |
7,586 |
(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 박OO는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12백만원, 소득금액 8백만원)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김OO도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58백만원, 소득금액 39백만원)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2003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850백만원도 OOOO에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개수수로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 위임장,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갑’)과 청구인들(‘을’)이 2002.12.23.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대상 및 분양가격) 4. 분양대상 : 쟁점상가의 분양업무 대행 5. 분양가격 : 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양가격을 정하기로 한다. 제4조(분양계약 업무) 1.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계약은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분양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분양대행 수수료 등)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평수에 대하여 평당 오십만원씩 인정해주기로 한다. (나) 2003.2.8. OOOO이 작성한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은 쟁점상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들(박OO, 김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1층 111호 49.34㎡, 2003.8.12. 작성)의 매도인은 OOOO을 대신한 청구인들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검인계약서(1층111호 49.34㎡, 2003.9.20.)의 매도인은 OOOO(OOOOO O OOO O O O)로 되어 있다. (라) 매도자 OOOO과 매수자 청구인들이 2003.5.1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상가 전체를 8,5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마) OO은행 발행 이체거래 확인증에는 2004.11.1. 청구인 박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나OO(OOOOO OOO 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 100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0.6.8. 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 ; 조심 2009서2356, 2010.5.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OOOO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아 쟁점상가의 매도인을 OOOO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위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이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실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OOOO이며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이므로 이들 허위의 계약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당초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347백만원 중 2,380백만원이 신고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 작성이나 차명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 누락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분류상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세목으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들이 2003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0.6.8.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2009.5.31.이 경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940, 2010.12.24.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0.6.8.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2011.1.25. 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850백만원을 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체거래 확인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그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OOOO과의 관련성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간의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