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중 계상한 분양대행용역비만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3534 (2012. 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OOO의 관련 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제출이 없어 처분청의 검토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투자신탁의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