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세번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47 (1995.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물품은 세번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주문】
용당세관장이 1994.11.2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4,722,380원 및 부가가치세 472,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2조의2 【조정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