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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889 (2000.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도매업자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

【주문】

서OO세무서장이 2000.1.1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38,71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8,47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5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OO특수유(이하 “OO특수유”라 한다)로부터 윤활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1기분 공급가액 35,322,580원, 1998.2기분 공급가액 54,987,300원, 1999.1기분 공급가액 89,345,8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윤활유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하 “OO윤활유”라 한다)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238,71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598,470원 및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45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여년간 OO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하여 오던 중, IMF 상황을 맞은 1998.1월 이후 OO특수유에서는 각 거래처가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등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당하자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OO특수유의 공급분중 담보가 부족한 부분은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OO윤활유의 연대보증하에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OO특수유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은 OO윤활유가 발행한 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지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특수유에서 담보제공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OO윤활유를 통하여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OO특수유의 장부상 유류등의 판매처가 청구인이 아닌 OO윤활유로 기재되어 있고, OO윤활유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윤활유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처분청은 OO특수유로부터 OO윤활유가 윤활유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OO특수유간에 있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OO윤활유의 연대보증하에 OO특수유와 거래하게된 경위를 살펴본다. OO특수유에서는 윤활유거래의 자금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8.1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각 거래처에 통보(삼특 제980110-2, 윤활유 결재기간 단축 및 담보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6.16 윤활유 750 박스를 OO특수유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추가담보로서 1998.7.21 청구인의 농협발행 당좌수표(번호 OO OOOOOOOO) 및 농협발행 약속어음(번호 OOOOOOOO)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1998.7.31 OO지방법원에서 제9777호로 확정)하였으며, 이상의 조치 후에도 부족한 담보분에 대하여는 1998.9.1 OO윤활유의 연대보증서를 OO특수유에 제출하고 계속 거래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장부상 OO특수유와 OO윤활유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OO윤활유가 OO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고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았다. OO특수유의 거래구좌를 통해 윤활유를 직송한 청구외 OO(주)의 출고인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OO윤활유 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윤활유를 공급받아왔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모든 윤활유는 OO특수유로부터 OO윤활유가 매입한 것으로 OO윤활유의 매입처원장 및 OO특수유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윤활유가 청구인과 OO특수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특수유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하면서도 그 거래처를 OO윤활유로 기재한 것이고, OO윤활유 또한 청구인에게 과도하게 윤활유가 공급되는 경우 OO윤활유에 적정 규모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급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O특수유로부터의 윤활유 공급분 전체를 OO윤활유 공급분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OO은행 OO교지점장 및 OO은행 OO동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윤활유가 발행한 어음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OO윤활유는 위 연대보증에 근거하여 청구인 공급분을 포함한 OO특수유로부터의 윤활유 공급분 전체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하면서도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된 윤활유 해당가액은 청구인이 배서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서어음 내용 (단위 : 백만원)

할인은행

발행인

배서인

어? 음? 내? 용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OO은행

OOO지점

OO윤활유

OOO

OO상사

OOO

1998.2.21

1998.4.8

50

1999.8.2

1999.10.31

70

소 계

120

OO은행

OOO지점

OO윤활유

OOO

OO상사

OOO

1998.10.27

1999.1.31

30

1999.1.14

1999.2.28

33

소 계

63

합? 계

183

더욱이 윤활유거래와 관련한 평균마진이 7~10%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도매업자인 OO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유통단계에 있는 소매업자인 OO윤활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았을 경우 유통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OO특수유로부터 거래해 오던 종전 관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윤활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았다는 처분청의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OO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를 OO윤활유로부터 매입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