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703 (2013. 1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4568 / 조심2012서2839 / 조심2012서3124 / 조심2012서4675 / 조심2013서4580 / 조심2012서464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2. 매매로 취득한 OOO의 대지 10.2㎡ 및 무허가건물 1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으로 2004.11.30.(준공일자) 취득하게 된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11.8.24.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OOO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자, 분모 모두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라는 조특법에서 정하는 취득시기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분자의 경우에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모의 경우「소득세법」상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법률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산식에는 청구인이 신축주택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건축비 등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 및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 배제함에 있어 세액감면방식과 소득금액 차감방식을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바,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금액? ×

OOO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OOO-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 감면소득금액

OOO

양도당시 기준시가OOO-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2)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산식이 법률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2서4568, 2012.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839, 2012.8.27., 조심 2012서3124, 2012.9.18., 조심 2012서4675, 2012.12.18. 참조).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건축비 등의 기준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신축주택 부분만을 단순 분리하여 감면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고(조심 2012서3124, 2012.9.18. 참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580, 2013.12.18., 조심 2012서4640, 2013.1.7.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