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및 급여의 일부를 증명하지못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지조사시 장부미계상되었으나 실제지출한 사실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임.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409,600원의 부과처분은(1) 청구인이 ’92.7월부터 ’92.12까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 소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중 직원식사비 3,973,270원을 필요경비로 용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에서 「OOO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3.5.31 OOO 주유소에 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신고 하였다.
| 귀속년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신고방법 |
| 92년도 |
345,654,000원 |
-31,827,111원 |
실사신고 |
| 구??????? 분 |
금??? 액 |
| 1.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
43,360,835원 |
| 가. 매출 누락금액 |
22,264,264원 |
| 나. 급료등 과대계상금액 |
21,096,571원 |
| 2. 필요경비 산입액 |
4,434,239원 |
| 가. 기말재고자산의 과다계상금액 |
4,434,239원 |
| 3. 차 액 (1 - 2) |
38,926,596원 |
| 일? 자 |
금? 액 |
|
일? 자 |
금? 액 |
| 92.7월 |
729,300원 |
|
92.10월 |
645,260원 |
| 92.8월 |
692,410원 |
|
92.11월 |
592,640원 |
| 92.9월 |
701,940원 |
|
92.12월 |
611,720원 |
|
|
|
|
소? 계 |
3,973,270원 |
(나) 통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을구멍가게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간이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확인서 이외에 기타 증빙의 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귀속분 복리후생비 계정원장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를 년간 435,400원만 계상되어 있어 상당히 소액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식대비용 3,973,270원은 비록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서 인정함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