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아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건물을 공유 취득한 사실만으로 대출금의 1/2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7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OO은 1999.6.23.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265.9㎡, 여관건물 9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OO(청구인의 조카사위)로부터 취득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아들 원OO은 1999.7.19.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76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조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2분의 1에 상당한 3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 원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자인 청구외 조OO의 대출금 760,000,000원 전액을 상환하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OO상호신용금고에서 아들을 채무명의를 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며, 근저당비용이나 복잡한 서류 등 금융기관의 업무편의상 하나의 대출건에 대해 2인 이상의 대출자로 아니하고 작성한 대출서류에 채무자가 아들명의로 되었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지급이자 역시 여관수입금액에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아들이 이자를 전액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들명의의 대출금 760,000,000원 전액으로 양도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아들명의로 약정된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서, 그 이자도 여관수입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달리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아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여관건물을 공유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위 대출금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원OO이 1999.7.19.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대출금 760,000,000원을 대출받아 양도자 조OO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OO이 공유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원OO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의 2분의 1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편의상 아들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을 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27년생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72세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OO장”여관의 사업소득 7,100,000원, 1999년 OO생명보험(주)의 기타소득외 1건의 411,000원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들 원OO은 1958년생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1세로 확인되고, 소득자료에 의하면, 1997~1998년 기간중 “OOO”여관(양도자 조OO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1997년 6,300,000원, 1998년 12,000,000원)만 확인될 뿐 달리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아들 원OO은 1999.7.1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원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남편소유주택(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연와조 공동주택 중 9분의 1지분) 및 청구인의 아들소유 아파트(경기도 군포시 OO동 소재 36평형)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990,000,000원)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원OO은 1999.6.23.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1999.7.1. 여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1999년 종합소득세를 지분율대로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위 여관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며느리 석OO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동 예금계좌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동이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특별히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아들 원OO이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고령의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증여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아들 원OO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청구인부부가 연대보증을 하고 남편소유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의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금고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원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위 이자를 공동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비록 대출자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아들 원OO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아들 원OO의 단독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 아들 원OO의 공동대출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원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