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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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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556 (2008. 1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등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및 이에 따른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461 /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99,3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79,330원,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29,523,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경비인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6,523,690원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청구외 OOOOO(OOOOOOOOOOOO)로부터

2003년 2기

공급가액 40,100,000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21,500,030원

,

2004년 2기 공

급가액 74,016,010원, 2005년 1기 공급가액 70,002,000원

합계 205,618,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2008.6.13. 청구인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99,3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79,3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 29,523,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청구인은 OOOO 납품관련으로

천안공장을 세워 운영함에 따라 염창동 공장은 공장장 OOO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OOOOOO OO OOOO 인근에

위치하여 진공

프레스 3대와 일반프레스 2대를 설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체로

결제대금중 일부를 통장이체 및 어음으로 결제한

실물거래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실물거래를 한 58,643천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와 어음지급으로 결제대금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하며, 나머지 146,974천원은 외주비와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

부상 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OO에

추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부외경비는 공장장인 OOO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에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대해 검토한 바,

어음의 최종지급자가 다른사업자로 확인되고, 기타 실제 매입거래를

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급료대장으로는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적사항 및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지급어음의 수령자도

업원이 아닌 공장장인 OOO, 청구외 OOO으로 인건비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 청구외 O

OOOO로부터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부외경비에 대

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58,643,650원을 실제거래로 보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OOOOO에 통장이체 및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확인되는 58,643천원에 대해서는 실물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과 청구인이 OOOOO에 지급한 어음이라는 어음책 왼쪽편 부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 통장사본에 의하여 OOOOO 실지대표자

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자

2004.1.19

2005.1.18

2005.7.29

2005.8.17

합계

이체금액

4,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9,000,000

또한, 청구인이 OOOOO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58,643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은 매입이 전혀없이 매출만 발

생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중 1매(발행

번호 자가 OOOOOOOO)는 장기간 경과되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1매(발행번

OOOOOOOO)는 OOOO에 발행되었다가 회수되어 삭제된 어음이며, 1매

(발

행번호 OO OOOOOOOO)는 OOOO, OOOOOO, OOOOOOOO으로

배서ㆍ양도되어 결제대금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1매(발행번호 OOOOOOOO)는

OOOOO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9,000천원은 쟁점

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

상적인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

O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205,618천원중 실제 대금지

급이 확인되는 58,643천원에 대해서는 사실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4매(49,643천원)중 3매(44,643천원)는 OOOOO이

닌 다른 사업자가 배서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점

,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거래물품,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이라는 58,643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

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46,523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외주비, 노무비로

지급되었으나 당시 열악한 공장근무를 기피하여 국내인의 채용이 어려웠고

, 공장의 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증빙을

갖출 수 없던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외주업체인 OOOOO OOO에게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6년부터 OOOOO OOO OOO 소재 공장을 운영

하였으며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당시에는

OOOOO 납품관계로 천

안에 공장을 설립하여 OOOO은

구인이

관리하고, OOO 공장은

공장장인 OOO(OOOOOOOOOOOOOO)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운영하였으며

인건

비등 필요한 경비는 붙임 <표1>과 같이 OOO의 결제

요청에 따라

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작성한 납품일지, 결제요청서,

결제요청에 대한 어

음책 왼쪽편 부표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액은 2003년 귀속 48,000천원

(3

명),

2004년 귀속 37,400천원(2명), 2005년 귀속 40,800천원(3명)이라는

소득자료

제출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붙임 <표2>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

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공장장 OOO가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2008.7.21. 공장장

OOO

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청구인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외국인근로자 OOO(OOOOOO), OOO(O

OOO OO), OOO(OOOO 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기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료대장으로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의 수령자도 종업원이 아닌 공장장 OOO 등으로 인건비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업종(고무제품 제조)은

일용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여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을 적

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상당액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연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OO OOOOOOOOO, 2006.9.4 같은뜻임)

(마)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은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족하여 실제 근무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

로자의 확인서 또한 일부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등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및 이에 따른 급여의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표1> 공장장 OOO의 결제요청에 대한 어음결제액(인건비 등)

(OO O O)

<표2>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지급년월일

일용근로자 수

지급금액

2003.10.31

7

6,823,000

2003.11.30

7

7,158,000

2003.12.31

7

6,162,000

2004. 1.31

6

5,105,000

2004. 2.29

9

7,954,000

2004. 3.31

5

4,579,000

2004. 4.30

7

6,173,000

2004. 5.31

10

9,238,000

2004. 6.30

9

7,962,000

2004. 7.31

8

7,132,000

2004. 8.31

9

8,580,000

2004. 9.30

1

1,210,000

2004.10.31

7

6,543,000

2004.11.30

1

1,050,000

2004.12.31

6

4,977,000

2005. 1.31

7

6,301,000

2005. 2.28

8

7,522,000

2005. 3.31

10

11,202,000

2005. 4.30

9

8,533,000

2005. 5.31

8

8,253,000

2005. 6.30

7

6,504,000

2005. 7.31

3

3,171,000

2005. 8.30

4

3,143,000

145,275,00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