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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0321 (2010. 3.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직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임교수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OO 542 답 2,502.3㎡(이하 쟁점①농지 라 한다) 및 2004.1.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곳 631 답 1,949.4㎡(이하 쟁점②농지 라 하고, 쟁점①ㆍ②농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9.3.19.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쟁점①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쟁점②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7. 청

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8,21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나 강의가 없는 날은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강의시간표, OOOOO간 버스요금거래내역서, 농자재 구매확인서, 청원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처 와 자녀가 모두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강원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녀들이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강원도 강릉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OOOO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의 직위 및 소득규모로 볼 때 직장생활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

에 거주한 자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19.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강의가 없는 날은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농자재 구매확인서, 청원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농지의 상속개시일(2002.11.26.)로부터 양도일(2009.3.19.)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O OOO OOO OOO OOO 등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1996.3.7.~2008.3.27.)와 자녀(1996.3.7.~현재까지)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강원도 강릉시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대학의 강의시간표, OOOOO간 버스요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2008년 기간동안 대부분의 주말에는 강릉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이 2003.5.20.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0,311㎡ 및 임차농지 12,411㎡을 경작하고 있으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2006년),

벼 판매농가 대장 및 수매내역(2004년, 2007년~2009년),

내수농협 농자재백화점 확인서(2008년~2009년), 면세유 관리대장(2008년~2009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농자재 등을 매입하고 벼를 판매하였으며,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농가 경영회생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쟁점농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다시 장기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이장 김OO 등 10인 명의로 제출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1단계의 농작업 중 이앙기 및 콤바인을 임대하여야 하는 모내기, 벼베기 이외의 대부분의 농작업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위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의가 없는 날의 대부분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직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

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 전임교수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