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제3자가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당초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출누락이라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번복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어물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에 (주)OOOO에 공급가액 합계 154,618,849원의 매출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으나, 그 중 매출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79,485, 000원)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OOOO의 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이 (주)OOOO에 2002사업연도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12매 중 6매 공급가액 합계 75,133,590원 부분(이하 “쟁점누락부분”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12.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823,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75,133,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쟁점누락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OO의 친구 허OO가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발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매출을 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그 매출로 인한 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허OO임이 확인되 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누락부분에 대하여 자신들이 매출신고를 누락을 한 것이라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허OO가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허OO가 임의로 계산서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허OO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여지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OOOO이 2002년에 허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모두 154,619,420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중 75,133,590원 만을 분리하여 허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함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바, 청구법인은 허OO로부터 수금계좌를 빌려 사용한 후 쟁점누락부분의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누락부분이 허OO의 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누락부분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허OO가 영업활동을 하고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누락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주)OOOO에의 매출액을 일부 신고누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OO의 친구인 허OO가 개인적으로 이OO, OOO, OOO으로부터 72,028천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주)OOOO에 75,133천원을 받고 매출(쟁점누락부분)한 후,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동계좌로 송금과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허OO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이OO, OOO, OOO이 작성한 각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허OO와 위 예금계좌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고, 허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2년 당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없이 (주)OOOOO(구 청구법인)과 가락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주)OOOO에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본인의 통장으로 결제 받으면서 (주)OOOOO을 공급자로 하여 (주)OOOO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주)OOO OO이 (주)OOOO에 교부한 매출액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OOOO에 판매하고 본인이 입금을 받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OOOO의 각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주)OOOO으로의 매출을 79,485천원(매출계산서 6매)으로 신고하였지만, (주)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154,618천원(매입계산서 12매)을 신고하여 양자가 불일치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차액 부분 75,133천원(쟁점누락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스스로 쟁점누락부분은 “본사매출누락”이라고 하며, (주)OOOO으로의 매출은 154,618천원(매출계산서 12매)이라고 수정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하였는데, 이제와 서 청구법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누락부분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허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 구법인이 제출한 허OO의 위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를 살펴보면, (주)OOOO으로부터 위 계좌로의 입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6회에 걸쳐 75,133천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11회에 걸쳐 143,277천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 중 75,133천원만을 분리하여 이 부분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허OO가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계좌는 청구법인이 허OO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빌려 수금계좌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누락부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각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거래사실확인서들 중에서 청구법인이 허OO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작성한 각 거래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도 첨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것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허OO가 매출을 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허OO 명의의 예금계좌의 경우 (주)OOOO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143,277천원(11회 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그 중 75,133천원(6회 입금)의 입금부분만을 분리하여 이것만이 허OO의 개인매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청구법인이 자신의 번복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부분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스스로 소명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