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956 (2014. 7.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등기번호1445104 ******)’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4.2.26. 청구 인의 친지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2014.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