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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676 (2006.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답 408㎡, 같은 곳 757-24 답 744㎡(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2006.2.23. 양도하고, 2006.4.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0천원, 취득가액 50,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22,900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상 알고 지내던 OOO가 목장을 운영하려고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인 같은 곳 OOOOO 목장용지 및 목장건물, 같은 곳 OOOOOO 대지 및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다.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은 농지이기 때문에 OO시에 거주하는 OOO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OO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이전해 가겠다고 부탁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는데 합의하고 OOO에게 5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교부한 바가 있다. 따라서,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과 OOO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 50,000천원, 취득 50,000천원)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22,9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계약서(2004.7.22)에는 OOO외 1인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240,000천원에 취득계약하면서 소유권이전서류는 쟁점부동산은 OO에 있는 매수인(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은 OO에 있는 매수인(OOO)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특약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2006.2.21)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5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취득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2004.8.30)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0,000천원으로 하고,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이 OOO의 허락없이 임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영수증(50,000천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사업상 알고 지낸 OOO이고, 취득당시 농지이기 때문에 OO시에 거주하는 OOO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이전해 가겠다고 부탁을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OOO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 및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4.9.13. OOO로부터 취득등기하였다가 2006.2.28.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1,400㎡ 및 건물 491.54㎡, 같은 곳 OOOOOO 대지 640㎡ 및 주택 110.22㎡는 OOO가 2004.9.13. OOO로부터 취득등기하였다가 2006.2.2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06.10.30)에는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농지이기 때문에 외지인 OOO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6개월 후 이전하기로 약속한 후 50,000천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취득대금 240,000천원은 자신의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도대금 250,000천원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OOO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확인서에는 OOO가 2004.7.23. OOO에게 14,000천원을 송금하고 있고, OOO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 사본에는 2004.7.30. 116,000천원, 2004.9.1. 80,000천원을 OOO에게 대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는 2006.4.30.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190,000천원, 양도가액 2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OOO는 쟁점외부동산만을 자신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취득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OOO외1인이 공동계약하면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OOO는 쟁점외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특약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되었고,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OOO명의의 계좌자료나 차용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