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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75 (1993. 3.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 OOO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악우체국에 비치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OOO가 92.7.16 청구인의 주소지(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고지서는 동일자(7.16)로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