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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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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00 (2013. 10.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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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매입ㆍ매출 및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고지 및 상여처분을 하였고, 이 건 법인이 2003년, 2004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 따른 법인세 결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며(과세내역 아래 <표> 참조), 이에 청구인은 해당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3.6.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청구 취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3.6.13. 우리 원에 이송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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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각각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